제3절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6)
1. 공적연금제도 개요 67)
미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0층’에 빈곤노인과 장애인의 최소생계비 를 보장하는 공공부조(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1층’
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2층의 퇴직 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성격을 가진 OASDI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림 3-5〕 미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3층 개인저축 등
2층 퇴직연금 등
1층 OASDI(공적연금)
0층 SSI(공공부조)
대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2017).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연구(2016-02).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p.159. 인용
66) 미국 OASDI는 최근 발표한 Board of Trustees(2020)를 인용하여 재정평가 중심으로 정리
67) Board of Trustees(2020)와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팀(2016) 인용하여 정리
OASDI는 1935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적립기금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공 식적으로 현재의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하였으며, 1982년 에는 적립금이 소진되어 단기자금차입을 통해 대응하였다. 사회보장법은 1977년과 1983년 개정 이후 사회보장세 인상 등으로 상당 규모의 기금 적립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기준으로 급여지출 대비 2.7배 수준의 적 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 등으로 203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oard of Trustees, 2020).
OASDI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21세 이상의 근로자와 자영자 가 가입대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95% 이상이 포함된다. 근로자인 경우 보험료율인 사회보장세율은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6.2%씩 부담하고 있고, 자영자의 경우 12.4%이다. 이 중 노령 및 유족연금 계정에는 10.6%, 장 애연금 계정에는 1.8%가 배분되며, 각각의 기금을 통해 재정이 운영된다.
〈표 3-9〉 미국 OASDI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분 제도 내용
가입연령 21세 이상 보험료율
(사회보장세)
12.4%
;피용자는 사용자와 균등 부담, 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 수급연령 65세(2003년)에서 67세(2027)까지 점진적 상향 급여수준 소득대체율 39.4%
재정방식 부과방식
재정목표 10년간 수지균형(단기 재정목표)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7, p.10, p.179 등 관련 내용 정리
2. 재정계산
OASDI의 재정계산은 사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 201조(Social Security Act §201.)에서는 신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Trust Funds)의 설치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위원 회는 기금운용 및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의 신탁기금 운영상황 및 향후 5년 간의 수입, 지출 그리고 자산 내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그리고 OASI(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기금, DI(장애연금) 기 금, 그리고 이를 통합한 OASDI 기금이 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재정균형 상태에 근접해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 에서 재정분석에 사용한 방법론, 가정, 그리고 추계결과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의견(actuarial opinion)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재정균형 에 대한 정의 및 평가기준 등을 신탁위원회에 일임하는데 OASDI 재정평 가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특성과 재원조달방식과 일 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과방식 으로 재정이 운영되므로 평가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가 에 중점을 두고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최근 발표한 2020년 연차보고서 는 80번째 보고서이다.
〈표 3-10〉 미국 사회보장법상 재정계산 관련 조항
간 수입이 연간 지출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정된 급여를 적시에 전액 지불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상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또 한, 비상준비금을 보유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심각한 경기침체 등)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재정적정성(financial adequacy) 평가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이루 어지는데 단기는 10년 간 수지균형을 살펴보며, 장기는 75년 간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다. 먼저, 단기 재정적정성 평가는 ‘적립배율’을 평가지표 로 사용하여 추계기간 초기에 적립배율이 100% 이상이면, 향후 10년 동 안 적립배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점검한다. 반면 추계기간 초 기에 적립배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면 5년 이내 100%를 달성하고 이후 기간에는 10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 적정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10년 동안 지불능력을 확 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국회는 재정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기전망은 단기전망에 비해 연간 보고서에 명확한 재정목표가 제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립배율, 연간 현금흐름 등 재정수지표, 계리적 수 지차, 미적립 부채 등의 다양한 지표로 미래의 재정상태를 예측하고 있 다. 장기 재정평가는 크게 3가지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먼저 현금흐름을 연도별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 지출비율(annual cost rates)’과 ‘연 간 수입비율(annual income rates)’, ‘연간 수지차(annual balances)’
가 있다. 둘째는 ‘적립배율(trust fund ratios)’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약지 표(summary measures)로서 ‘계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s)’와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s)’가 있다.
1) 연간 현금흐름 지표
‘연간 수입비율(annual income rates)’과 ‘연간 지출비율(annual cost rates)’은 각각 연간 과세대상소득(taxable payroll) 총액 대비 총 수입 비율, 연간 과세대상소득(taxable payroll) 총액 대비 총지출 비율 이다. ‘연간 수지차(annual balances)’는 연간 수입비율과 연간 지출비 율의 차이를 나타내며, 연간 수지차의 수준과 추세는 장기적인 재정상태 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연도별로 수입, 지출, 수지차 규모 전망 등 현금흐름을 제시하고 각각 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비율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정규화된 지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 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도 일부분 제시하고 있다.
지출비율
수입비율
수지비율
지출
수입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연도
연간 수지비율은 ‘+’인지 ‘-’인지에 따라 연도별로 재정수지를 파악하 고 ‘-’로 나타난다면 수지균형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모 등을 예측
하는 데도 활용된다.
기금투자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지비율은 보험료율과 부과방식 비용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경 우에는 수지비율이 ‘-’로 전환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의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지출 규모에 대비한 추가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미국 OASDI 연간현금흐름 지표
구분 지표별 의미
지출비율 (annual cost
rate)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매년 지출에 대비한 필요 보험료율 수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입비율
(annual income rate)
적립기금으로부터 투자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 고려한 다면 보험료율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수지비율 (annual balance)
수입비율과 지출비율의 차로 기금투자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 험료율과 부과방식비용률로 차이로 볼 수 있음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235 인용 및 번역하여 정리
2020년 연간 보고서의 OASDI 장기전망결과는 중립가정 하에서 수지 비율이 2010년부터 ‘-’로 전환되어 매년 수지적자상태를 유지하다가 203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연간현금흐름 지표
자료: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55 재인용
2) 적립배율
적립배율은 연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이월금인 연초 적립기금 규모의 비율로 기금의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립배율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와 기금규모, 적립기금 소진시점 등 적 립배율의 추이를 통해 평가기간 마지막 시점의 적립배율 등의 안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평가기간인 향후 75년 동안 적립배율이 양(+)의 수준을 유지하고, 평가기간 마지막 시점에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상태 이면 지불능력(Sustainable solvency)이 지속적인 상태라고 평가된다.
<표 3-13>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적립배율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67 재인용
3) 계리적 수지차
평가기간 종료시점의 기금에 대한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평가기 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 규모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와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open group unfunded obligation)68)’를 표로 요약하고 있다. 계리적 수지차는 미국
(× )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OASDI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임을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235 중 ‘actuarial balance’ 개념을 인용 및 번 역하여 정리
×
× ×
현가화한 지출비율 cos
지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할인률
연도 ≤ ≤
추계기간
OASDI 연간 보고서에서는 평가기간별로 계리적 수지차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25년, 50년, 75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평가 기간이 연장될수록 계리적 수지차의 적자 규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중립가정 하에서 향후 75년 간 계리적 수지차 전망결과에 의하면, 보 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3.21%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5>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계리적 수지차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72 재인용
자료: Board of Trustees(2020),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Washington, D.C.: SSA. p.72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