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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 수입의 통상법상의 문제점

□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에 대해 관 세감면의 혜택을 주거나, 수입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거나,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모두 GATT 제I조 위반에 해당함8 ◦ 상품교역에 관한 기본적인 다자협정인 GATT 제I조 1항: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과금 부과, 수출입 대금의 국제적 지불과 관련한 관 세 및 부과금 부과, 이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부과방식, 수출입과 관련 한 모든 법규와 형식, 그리고 GATT 제III조 2항과 4항 관련 사항과 관 련하여, WTO회원국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수입품 또는 다른 나라로

8 농산물 교역문제는 일반법인 GATT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WTO농업협정이 우선 적 용된다. 농업협정상에는 최혜국대우의무 조항이 없으나, 일반법인 GATT상의 최혜국 대우조항을 농산물교역에 적용하더라도 상호 충돌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GATT 제1조가 농산물교역에 대해 적용되게 됨.

향하는 수출품에 대해 부여한 이익, 특혜, 특권 또는 면제는 즉각적이 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WTO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어오거나 다 른 WTO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같은(like) 상품에 대해 부여되어야 한 다”고 규정9

□ 해외농업개발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관세할당제도(TRQ) 운용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GATT 제XIII조 위반10 이 성립됨.

◦ GATT 제XVII조는 국영무역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비차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WTO협정상 현재 한국의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가 2014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우리가 투자한 국가의 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특 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 우리 정부가 국영무역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금지됨.

◦ 농업협정 제4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진행한 농산

9 GATT 제I조 1항

10 사실 수량제한 방식은 최혜국대우 조항과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음. 어 떠한 방식으로 쿼타를 배분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최혜국대우를 참해당하는 국가들 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임. 단순히 산술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쿼타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 생산비용이 높아 제품의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생산자로부터의 수입을 강 요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아울러 이는 타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 을 상대적으로 저해하게 됨. 또한 과거 기준시점 동안의 수입실적에 비례하여 쿼타를 배분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음. 우선 기준시점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으며, 각종 분쟁의 소지를 제공함. 또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하에서 현재의 변화 한 수요와 공급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또 다른 방법으로 쿼타 총 량을 할당하고 각국이 자유경쟁을 통해 동 쿼타량만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 있음. 아무튼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가급적 실현하기 위해 GATT 제XIII조 2항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물에 대한 관세화를 통해 관세장벽 및 국영무역을 통한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율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 국영무역을 통한 비관세장벽 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도입할 수 없음을 규정11

◦ GATT 제XVII조는 국영무역에 있어 비차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12

□ 해외 진출기업이 민간 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수입에 특혜를 부여할 수 없음.

◦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 도 외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입에 대한 우리 정부나 국영무역기업의 특 혜조치는 모두 최혜국대우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음.

□ 해외농업 투자 국가가 WTO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 수입에 특 혜 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의 WTO비회원국에 투자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면서 특혜대우를 부여하게 되더라도 GATT 제I, XIII, XVII조 위반이 성립

- GATT 제I조는 최혜국대우 의무는 “WTO회원국(any contracting par-ty)”이 “다른 나라(any other country)”에 부여한 대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13

11 농업협정 제4조 2항, 각주 1 참조.

12 GATT 제XVII조 1항(a)

13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du-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im-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14의 제 98조는 헌장의 회원국이 “비회원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GATT 제1조 1항 countries. Accordingly,

(a) No Member shall enter into any new arrangement with a non-Member which precludes the non-Member from according to other Member countries any benefit provided for by such arrangement;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no Member shall accord to the trade of

□ 일반 에너지 및 자원분야(석유, 천연가스 등)의 경우에 민간 혹은 공 기업에 의한 해외개발 수입이 활발히 추진되는 이유

◦ 우리정부가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이 아니고, 석유 및 가스 제품에 대 해 우리가 부과하는 수입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낮아 특별히 특혜를 부 여하지 않더라도 수입 문제가 적기 때문임18.

-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개발을 통해 값 싸게 생산한 농산물이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국내에 수입될 수밖에 없 어 해외개발을 통한 경쟁력이 상쇄

□ 최혜국대우 의무는 수입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영역 에도 적용됨.

◦ 우리가 해외개발 투자한 국가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세 감면이나 수출통관상의 각종 편의 제공 등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그 국가는 GATT 제1조 위반이 발생하게 됨.

-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개발투자를 하면서 투자유치국과 계약을 맺어 향후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특혜 대우 부여가 곤란

17 “Each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hat if it establishes or maintains a State enter-prise, wherever located, or grants to any enterenter-prise, formally or in effect, exclusive or special privileges, such enterprise shall, in its purchases or sales involving either imports or exports,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non-discriminatory treatment prescribed in this Agreement for governmental meas-ures affecting imports or exports by private traders.” GATT 제XVII조 1항 (a)

18 2008년 우리가 에너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실행관세율은 석유제품의 경우는 대 략 5%,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