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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자오가·우슬·방풍·

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 300mg

(품명∶신바로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4-140호, ʼ14.9.1.)

[114]

편두통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는 1일 100mg, Zolmitriptan는 1일 5mg 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 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 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17-215호, ʼ17.12.1.)

[114]

Etoricoxib 경구제 (품명∶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 정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 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 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19-93호, ʼ19.6.7.)

[114]

Methotrexate 프리필드시린지 주사제

(품명∶메토젝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 한 경우

나. Methotrexate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week) 이상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크론병에 관해 유도 시 25mg/주, 관해 유지 시 15mg/주로 투여 시 인정함.

3.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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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방문 시 투여분 포함) 이내로 한함.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12주(방문 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함.

※ [421: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 제제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6-145호, ʼ16.8.1.)

[114]

Polmacoxib 경구제 (품명∶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골관절염

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나.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다.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마.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고령자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 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15-118호, ʼ15.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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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데노간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ʼ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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