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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Agomelatine 경구제 (품명∶아고틴정

25밀리그램)

허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

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 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 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 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 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 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 반적 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9-69호, ʼ19.4.27.)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Bupropion 100mg 경구제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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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법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17]

Clozapine 경구제 (품명∶클로자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 또는 조현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감소

나.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효 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

다.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 으키는 환자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투여대상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quetiapine 경 구제 투여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나. 용법·용량

: 저녁에 한 번 투여함

1) 초기용량 : 1일 12.5mg 투여하고 12.5mg씩 주당 2회 증량 가능하며 두 번째 주말에 최대 50mg 이상 을 초과하면 안 됨

2) 유지용량

가) 1일 25∼37.5mg 투여.

나)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일 50mg 투약을 초과해 야 하며 최소 1주일의 기간 동안 50mg 용량으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주의하여 12.5mg씩 증량 가능함. 1일 최대용량 1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투여 종료 : 최소 1∼2주 기간 동안 12.5mg씩 점진 적으로 감량함

※ 동 약제 투여기간 중 처음 18주 동안은 매 주마다, 그 후에는 적어도 매달 1회 정기적인 백혈구 및 감별 백혈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 하여야 함.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117]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 (품명∶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허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

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 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 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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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 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 반적 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6-263호, ʼ17.1.1.)

[117]

Duloxetine 경구제 (품명∶심발타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아 래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 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 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 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 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 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 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 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Pregabalin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 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 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Pregabalin(품명∶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

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 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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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zodone HCl (품명∶트리티코정 등),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 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 여 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 표 진단기준에 해당되고 섬유근육통진단설문지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마.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바. 편두통 예방: Amitriptyline HCl만 인정.

(고시 제2018-18호, ʼ18.2.1.)

[117]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 (품명∶티세르신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조현병

나. 수면장애(취침 시 단회 투여) 다. 진통제의 효력 증가

라. 신경성 불안증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117]

Lorazepam 주사제 (품명∶아티반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련발작

나. 간질 중첩상태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조현병의 치료

(고시 제2019-38호, ʼ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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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 (품명∶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 (품명∶렉사프로멜츠구

강붕해정)

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 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 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 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 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Fluoxetine HCl제제(품명∶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 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