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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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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amazepine 경구제

(품명∶테그레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병인성 통 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13]

Clonazepam 경구제 (품명∶리보트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렘수면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18호, ʼ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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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나.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고시 제2013-127호, ʼ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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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pentin 경구제 (품명∶뉴론틴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다 음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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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 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 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 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

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

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고시 제2016-31호, ʼ16.3.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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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otrigine 경구제 (품명∶라믹탈정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간질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 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나.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

(고시 제2017-153호, ʼ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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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tiracetam 주사제

(품명∶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 한 환자에 투여한다.

가.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나. 부가요법

1)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2)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3)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고시 제2017-246호, ʼ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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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done 경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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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대웅프리미돈정)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베타차단제(Propranolol, Arotinolol 경구제)에 부 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 성 진전(Essential Tremor)

(고시 제2018-18호, ʼ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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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inamide 경구제 (품명∶이노베론필름코

팅정100mg, 200mg, 400mg)

허가사항 범위(4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 련된 간질 치료 시 부가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ʼ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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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valproate 주사제

(품명∶데파킨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간질 중첩증(Status epilepticus) 급성기 등에 투여 시 2주간 인정함

나. 두 개강 내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으로 인한 금식기간 동안 인정함.

다. 고령환자(65세이상) 또는 심장의 문제(Heart problem) 가 있는 경우 4일 인정하고, 그 이상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ʼ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Stiripentol 경구제 (품명∶디아코미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 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 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6개월 간격으 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Dravet's syndrome))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 발작의 치료

(고시 제2013-127호, ʼ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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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benazine 경구제 (품명∶세나진정)

헌팅톤무도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헌팅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지연운동이상증, 반무도병과 같이 불 수의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조절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유발 하는 질병의 치료제 이 약 외의 다른 치료법에 듣지 않는 지연운동이상증

(고시 제2013-127호, ʼ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