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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 (품명∶알코딘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고시 제2016-187호, ʼ16.10.1.)

[131]

Cyclosporin 0.05%

외용제 (품명∶레스타시스

점안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Moderate) 이상의 건조각 막결막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 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 록 함.

아 래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7-109호, ʼ17.7.1.)

[131]

Cyclosporin 0.1%

외용제

(품명∶아이커비스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15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 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7-109호, ʼ17.7.1.)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 (품명∶오저덱스

이식제 70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망막 분지정맥 폐쇄(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1)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2)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 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 (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이상인 경우 나.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개선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1회(추가 투여 필요시 소견서 첨 부하도록 함)

다. 당뇨병성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DME) ○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131]

Natamycin 외용제 (품명∶나타신점안현탁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 진균성 각막염, 진균성 안검염, 진균성 결막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함 범위: 진균성 각막염,

안검염, 결막염

(고시 제2019-93호, ʼ19.6.7.)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 (품명∶비스메드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해 치료보조제

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안구건조증후군 등의 내인성질환

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31]

Tafluprost 외용제 (품명∶타플로탄점안액

0.0015% 등)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 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31]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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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동아오젝스점안액) 가. 유효균종

포도상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마이크로코커스속, 모라셀라속, 코리네박테리움속, 클레브시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치아속, 프로 테우스속, 모르가네라 모르가니속, 프로비덴시아속, 인플루엔자균, Hemophilus aegypticus (Koch- Weeks균), 슈도모나스속, 녹농균, 박테리아 세팍시 아, 스텝트로모나스(잔토모나스) 말토필리아, 아시 네토박터속, 아크네균

나. 적응증

1) 세균성 결막염

2) 각막염(각막궤양을 포함) 3) 검판선염

4) 안과수술시의 무균화요법

(고시 제2013-127호, ʼ13.9.1.)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품명∶마카이드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1회

(고시 제2015-154호, ʼ15.9.1.)

[131]

Verteporfin 주사제 (품명∶비쥬다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 래

-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형광안저 검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혈관신생이

나 결절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로서 신생혈관의 최 대 직경이 5,400㎛ 이하의 크기인 경우

2) 치료 회수: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 내 최대 치료회수:단안당 3회)

나.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 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마이너스 5.0 디옵터 이하이거나 안구의 장축의 길 이가 26.5㎜ 이상인 경우로서 형광안저 검사에서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2) 치료 회수:단안당 총 3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황반 변성환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 며, 최대 투여 회수는 단안당 2회 이내로 하고, 2회 초과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음

-가. 발견시 소견보다 2개월 이상 경과된 후 소견이 악화 된 모습이 1), 2)와 같이 나타날 때

1) 플루레신형광안저촬영으로 신생혈관의 크기가 명 백하게 커져 있을 때

2) 안저소견상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했을 때 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하이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

락막신생혈관임이 확실 할 때

다. 일단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ʼ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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