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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문서에서 한・미 (페이지 33-37)

본 연구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먼저 FTA에서 차지하는 투자협정 의 의미 및 기존의 투자협정, 그리고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 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협상이 대외협상뿐만 아니라 대내협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미 FTA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투자분야가 대내협상 측 면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 공공정책의 추진 제약에 대한 우려, 투자분쟁의 빈발 우 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분야의 경우 대내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9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더불어 양자간투자 협정의 체결이 증가하였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의 자유 화와 투자보호 등의 투자부문 협정을 포함시킨 후 투자협정은 FTA 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필자는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현재까지 체결한 FTA에서 NAFTA에서와 같이 투자협정 부

3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문이 FTA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FTA 투자부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슈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과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이다.

간접적 수용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투자자의 직접적인 소유권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잠식하는 조치로 투자협정에 서는 공공 목적, 비차별적 방식, 적법한 절차, 보상의 네 가지 조건 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의 투자협정 모델은 다른 투자협정과 비교해 간접적 수용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지닌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용은 간접적 수용 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로 필자는 NAFTA 등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 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을 근거로 분쟁이 제기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또 판정의 결과도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 아, 이러한 엄격한 판정이 지속되고 투자협정의 명료화 규정이 해석 의 근거로 사용되면 간접수용을 주장하는 투자자의 중재제기는 상 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체 결한 여타 투자협정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미국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는 한・

미 FTA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올바 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가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ICSID(국가와 타방 국 가 국민 간의 투자분 쟁 해 결에 관한 국제센터) 등 국제중재에 제기된 분쟁사안이 증가하는

그림 목차 35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호주 FTA에서처럼 이 규 정을 한・미 FTA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세력의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타당하지 도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가 무역증진권한을 행정부 에 부여하면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배제한 한・미 FTA의 가능성 여부에 필자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국 제중재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자자와 정부의 분쟁이 국가 차원 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취지를 두고 있다. 따 라서 이 규정이 제외될 경우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이 국가 간의 사안으로 발전되는 경우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한・미 FTA 투자부문에 대한 국내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는 NAFTA에서의 투자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NAFTA 에서 투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40여 건의 분쟁 중 오직 5건의 분쟁에서만 투자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 금액 도 투자자의 요구에 한참 미달했다는 것은 투자자의 제소가 그리 성 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비판론자들이 중재판정 결과의 공정 성 문제로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의 Metalclad사 대 멕시코 정부 건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선으로 투자자에게 불 필요한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정부의 일관된 투자불가 입장 제시 가 있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평가한다.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에 대해서 필자는 국내의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FTA로 인해 외국인투 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36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FTA의 투자유치 증대 효과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계량 화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록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즉 FTA에 서의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 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의 열 쇠가 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 있어 높은 수 준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투자유치 수준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 러나 최근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세는 재도약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투자친화도 격상을 통 해 외국인투자유치의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문제 와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 및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재 산권 보호 관련 사법체계는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호주 FTA에서 투자자-정부제소권이 배제된 표면적인 이유는 미 국이 호주의 법체계를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투자자-정부제소권과 관련하여 우리의 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체계의 수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 는 작업이 한・미 FTA의 진정한 의의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 다.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의 논리도 공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킨 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 신에 일치하는 정교화되고 발전된 규제조치의 도입의 유도를 위한 긍정적 외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전

그림 목차 37 환으로 한・미 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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