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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시장접근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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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53 현 통신사업법 제13조의 다른 조항은 인가기준이 어떻게 구체화 될 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통신사업법 제13조는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154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분제한은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이다. 반면, 공익성 심사 등 정성적 규제는 내 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다.

(1) 현행 제도에서도 외국인의 실질적 통제 가능

기간통신사업의 49% 지분제한의 취지는 49%까지만 외국인 지분 을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51%는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어 사업자의 국적이 한국임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대주주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49% 한도 내에서도 외국인이 얼마 든지 기간통신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 다만, KT의 경우 어느 누구도 5%를 넘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재벌은 5% 미만으로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외 국자본이 KT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언제든지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KT나 SK텔레콤 등 한국의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를 지배(control)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나로텔레 콤은 이미 외국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49% 외자제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 가 하나로텔레콤이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외국계 금융자본이다. 통신사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금융자 본이다. 2003년 10월 뉴브리지 캐피탈은 AIG와 연합하여 39.6% 지 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 자본은 하나로텔레콤의 경 영진과 노조가 합심해서 유치한 것이다. 그것도 당시 제1주주이던 LG의 의사에 반해서 주주총회에서 승리하였다. 뉴브리지-AIG 컨소 시엄으로부터의 외자유치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찬반표결에 붙여진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55 결과 찬성표가 발행주식 총수의 63.9%, 참석주식 가운데 75.6%의 지 지를 얻었다.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만족시킨 것이다. 하나로통신은 2, 3, 4대 주주인 삼성과 SK, 대우증권의 지지 속에 소액주주와 외국인주주들로부터도 무려 45%

안팎의 지지표를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외자유치 로 2003년 안에 1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하나로통 신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결정으로 뉴브리지-AIG 컨소시엄 측은 하나로통신 지분 39.6%

를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뉴브리지-AIG 컨소 시엄의 하나로통신 인수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단체의 시각은 비판적 이었다. 이들은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중장기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주식가격의 단기차익만을 목표로 하는 투기자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단기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단기적으로 주가상승에 도움이 되는 사 업만을 추구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장기적 사업은 축소 또 는 폐기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감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하나로통신은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재무 구조 개선 또는 추가 투자 등에 자본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견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라고 해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14) 이 자료에 따르면, “뉴브리지의 통상적인 투 자기간은 5~10년으로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제일은행에 5000억 원을 투자해 51%의 지분을 확보해

14) 디지털타임스 200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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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하나 로통신은 “투자계약서상 1년의 의미는 증권거래 관련 법규상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 지분 보유 최소기간 또는 투자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 했다. 하나로통신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 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배정 후 증권시장을 통해 즉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자를 통한 외자를 단기투자로 매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로통신은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1년 후 즉시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40%에 육박하는 대규 모 물량(약 1억8,000만 주)을 쉽게 팔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 요주주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수차례 하나로통신 주식매각을 추 진했으나 대규모 물량 부담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2003년 10월로 부터 1년이 조금 지난 2005년 1월, 뉴브리지는 제일은행 지분 51%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CB)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 제일은행의 지배 권은 미국계 자본으로부터 영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거 래과정에서 1999년 말 5천억 원을 투자해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 수했던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 캐피탈은 5년 만에 1조2천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불 구하고 뉴브리지는 한 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뉴브리지가 국내 회사라면 금융회사나 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최고 36%

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춰 약 4천300억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뉴브리지가 본사를 조세면세지역에 두었기 때문에 이 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뉴브리지 캐피탈은 국가 간 조세조약을 치밀하게 이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57 라부안에 ‘KFB 뉴브리지 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웠다. 한국과 말레이 시아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투 자회사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조세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즉 KFB 뉴브리지 홀딩스는 1999년 제일은행 주식을 사들인 뒤 매각을 통해 5년 만에 1조2천억 원의 자본이득을 얻었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과 세권은 말레이시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세당국은 손놓고 지 켜볼 수밖에 없었다.

❙표 14. 하나로텔레콤의 주주 현황(2006. 10.)

AIG-Newbridge - TVG 컨소시엄 91,406,249주 39.4%

SK텔레콤 11,045,000주 4.8%

LG 그룹 7,181,067주 3.1%

미래에셋자산운용 6,396,998주 2.8%

대우증권 6,085,000주 2.6%

한국투자신탁 5,014,904주 2.2%

외국인기타 15,773,837주 6.8%

기타주주 89,342,836주 38.5%

총 발행주식수 232,245,891주 100.0%

제일은행 매각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단기성 투기자본의 문제점 을 다시 비난하기 시작했고, 관심은 하나로텔레콤을 지배하는 뉴브 리지의 다음 행보로 쏠렸다. 2003년 10월 인수 이후 현재 3년이 지 났지만, 하나로텔레콤의 성과는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한국의 통신 사업 성장을 기대하고 들어온 이 외국자본은 퇴로가 없어져 버렸다.

통신사업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새로운 성장시장을 아직 찾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말 인력구조조정까지 했지만, 아직 주가는 투기자본에게 단기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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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초고속인터넷은 공급과 잉으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이 아직 안 보인 다. IPTV 등 방송 컨텐츠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사 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하고 아직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다.

(2) 의문시되는 공익성 심사제도의 실효성

공익성 심사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익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가 보호해야 할 중요 한 공익은 배제되어 있다. 현재 법에 명시된 공익(public interest)은 ‘국 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public safety and order)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변화되는 경우 침해될 것으 로 우려하는 공익 가운데는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 ion), 개인정 보보호(privacy) 등이 있다. 이러한 공익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라는 것에 확실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공익성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가 제대로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다른 중요한 위원회가 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하고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교하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격에 미치지 못한 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급, 기타위원은 3급으로 구성 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는 재무부장관이 의장,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관리예산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USTR,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위원이다. 어쩌면 이러한 위원회의 위 상이 공익성 심사가 행정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 으로 나타내 주는지도 모른다.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159 셋째, 통신사업법의 공익성 심사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에서 공익성심사 대상을 KT, SK텔레콤에게만 한정시켜 버렸다. 그 결과 대다수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공익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KT나 SKT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만약 그 지배주주가 외국인이라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들보다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지배주주가 외국인으 로 변경되는 경우 경영 합리화 등을 이유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비 스나 수익성이 뒤지는 지역의 서비스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침해당하는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공익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KT와 SK텔레콤으로 국한시켜 운영하라는 것이 공익성 심사제도의 입법 취지가 아님에 비추어, 하위법령에서 공익성심사 대상을 이들 시장지배사업자에게만 국한시킨 것은 ‘누구를 위한 공익성 심사인가’

라는 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가 이렇게 한 정된 이유는 공익성 심사가 행정관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칼이라는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성 심사제도가 실제로 작동 할지 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직까지 공익성 심사제도는 작동한 적이 없다. 공익성 심사제도가 KT나 SK텔레콤에 대한 외국 인의 적대적 인수를 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판 단을 자신의 경력관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3급 공무원들이 중심 이 된 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짐을 지 우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의심스러운 한국정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공 익성 심사제도를 통한 결정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안 달고 싶어 할 터이니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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