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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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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수준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6년도의 평가에 따르면 재산권 보 호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24개국으로 구성된 1등급 국가에는 포함되 지 못한 채 16개국으로 구성된 2등급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 등도 1등급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2등 급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산권 보호 수준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해 종 합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유재산은 안전하며, 수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러나 한국의 사법체제는 비효율적이고 지연될 수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계약은 유연성과 조정이 허용되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합의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 계약 조건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종종 비웃음의 대상이 되며, 비공식적인 비서면상의 동의가 강조되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상 에 명시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 한 국에서의 사법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8)

이러한 평가에 대해 한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ivate property is secure, and expropriation is highly unlikely. H owever, t he jus tic e system c an be ineff icient and s low. T 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ports that “a contract is oft en considered a broadly def ined consens us sta tement t ha t allows for flexibility and adjus tment. …… Strict adherence to contractual terms is often frowned upon, and emphas is on informal unwritten consent can work t o the disadvantage of both parties to a contract. To avoid possible litigation, both parties should ensure that the obligations spelled out in a negotiated contract are fully understood. …… Legal procedures in South Korea can be cumbersome and expensive.”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111 외국기관의 평가로 폄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설령 왜곡된 측면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평가가 한국에 대한 인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에 반대 하는 측에서는 미국과 호주 간의 FTA에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가 협정문에서 배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에서도 이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방식을 배제시키자는 호주의 요구에 미국이 동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호주의 발전된 국내 법체 계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우리도 호주와 마찬 가지로 OECD 회원국인 만큼 같은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라는 논리 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이기 위 해서는 상대방 국가인 미국, 아니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자들 이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 국내 법체계의 수준을 호주와 동 급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대한 외부의 낮은 평가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 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수 준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감안하지 않고,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우리에게 단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거 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점검을 요구한다. 재산권 보호와 관련 법체계 도 자기점검을 요구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기점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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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이야말로 한・미 FTA의 진정한 의의인 것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국내 쟁점이슈인 간접 적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우리의 미흡한 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규정이 정부의 공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재 산권 침해 여부에 지나치게 속박되는 경우 정책 추진의 자신감이 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 로 약하고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정부 규제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인정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규정은 재산권과 규제권 간의 불균형을 오히 려 시정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규정은 공 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킨다기보다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있어 재산 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효과(think-twice effect)를 유발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협정은 정당한 공익을 목적으 로 한 정부의 정상적인 규제조치를 충분히 보호한다. 그러나 정상적 인 규제조치라면 규제의 발동 이전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조치라 할 것이다. 즉 규제조치의 성격과 효과,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 등 다각도에서 충분한 검 토를 통해 규제조치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당 성이 확보되지 못한 규제조치는 비단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 업,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도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상 의 간접적 수용에 관한 보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와 같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113 이 타당성이 확보된 규제조치를 도입하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투자협정상의 요구를 우리는 공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킨 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정교화되고 발전된 규제조치의 도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외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미 FTA 를 통해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은 투자 협정상에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받아들여 왔던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 시회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 일부 법경제학자들 에 의해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의 논리가 소개되고, 일부 법학자 들에 의해 외국의 사례가 소개된 정도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접근방향의 하나로 규제수용이론의 도입을 주 장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 구󰡕(2005)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규제수용이론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규제개혁의 추진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사 료된다. 아울러 앞서 제기된 규제개혁의 선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명쾌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 로 판단된다.”( p.181) 규제수용의 논리는 비단 투자협정을 통해 우리 가 수용해야 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규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자발 적으로 도입해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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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최병일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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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미 FTA 협상의 통신분야에는 두 개의 중요한 쟁점이 있다. ‘기 술중립성’ 문제와 ‘기간통신사업자 49% 지분제한 완화’ 문제가 그것 이다. ‘기술중립성’이란 technical neutrality를 번역한 표현이다. 그 의 미는 통신분야의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 제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49% 지분제한 완화 요구는 현 재 49%까지 외국인이 보유 가능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통신망을 소유하고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의 지분을 확대하라는 요구이다.

이 두 가지는 한・미 FTA 협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것들이 다. 그간 한국은 미국 역시 통신시장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두고 있 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논리에 대응해 왔다. FTA 협상이 정치 쟁점 화되면서 49% 지분제한을 완화하면 미국의 투기자본에 한국 통신시 장이 장악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 정치권이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49% 지분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역으로 간주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의 49% 지 분제한 구도 아래에서도 외국자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49% 지분제한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지분제한에 대한 정치 적 관심과는 달리 기술중립성 문제는 정치적 관심은 별로 끌지 못하 고 있지만, 정보통신부는 기술표준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 어 한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속화되고 정부개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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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실패 가능성의 상존과 그 대가가 갈수록 커짐에 비추어 이 문 제 역시 진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고도성장단계를 지나서 성숙단계에 진입 했다. 사업자 간의 경쟁구도도 정착되었고, 49% 지분제한에도 불구 하고 외국자본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다. IT강국이라는 명칭에 걸 맞게 통신망은 고도화,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요금구 조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인 통신시장에서의 성장여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아직 통신산업의 기간망 확충에 여념이 없 는 개도국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상황적 맥락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고민해 야 한다.

본고는 한・미 FTA 협상에서의 통신분야의 두 가지 쟁점을 분석하 고 정책대안을 논의하여 개방의 파장과 효과를 전망하기 위한 시도 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장에서 한국의 시장 현 황을 개관해 보고, 3장에서는 기술표준의 중립성, 4장에서는 기간통 신사업자 지분제한을 각각 논의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 로 본고는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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