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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

4. 한국에의 시사점

□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공적 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 을 할 수 있음.

- 공적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너무 낮음.

- 미래 퇴직할 사람들의 전체 임금 대체율(공적 노령연금과 퇴직금을 합 한 급여)이 너무 높음.

- 현재의 급여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적 노령연금에 대한 미래의 보 험료율이 향후 30년 정도에 걸쳐 2배로 인상되어야 함.

∙ 그러므로 한국은 공적 노령연금체제에 대한 보험료율의 최대 목표치 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스웨덴 혹은 일본이 최근 도입한 것과 같이 ‘자동 수지균형체 제’(an 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채택함으로써 임금대체율의 하향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연금체계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3층 노령연금체계는 국가연금 으로서의 1층, 기업연금으로서의 2층, 개인연금으로서의 3층을 의미함. 그러 나 보험료 납부의 중지 및 급여수급개시가 이루어지는 전환기와 관련된 4 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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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관례적으로 일시금 형태 급여를 지급하는 한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 흔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 은 이 일시금을 퇴직소득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그 결과 노후 소득이 부족함.

- 따라서 이 경우 수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 수급을 유예 하는 연금지급방식(deferred annuities)의 고려가 필요함. 호주나 미국의 경우 asset retention 또는 roll-over-pay-out라는 용어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 최근의 한국 상황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가 첫 번째 개혁단 계에 있는 한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10년 전만해도 폴란드 시민들은 국가연금체계에 대해 절대적인 불신감 을 가지고 있었음. 그 후 1999년 폴란드 정부는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 했는데 1,000만 명 이상 근로자를 위한 개인 연금계좌(2층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다층 노령연금체계를 구축함.

∙ 젊은 근로자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강제가입이 성공의 핵심요인 이 되었음. 정부는 연금의 책임준비금을 GDP대비 450%에서 150%로 낮췄고, 노령연금제도의 개혁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노 사 모두는 새로운 노령연금체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폴란드 노령연금체계의 개혁모델에 따라 노령연금체계의 개혁을 단행할 경우 한국정부는 빠르게 3층 연금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임.

□ 한국은 현재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 간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경험에 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히 중요할 수 있음.

- 급여는 오직 노령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 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요약 55

-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보험료 납부 자와 잠재적 수급권자들이 동일인이므로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쉬움.

□ 장기요양제도를 수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장기요양제도를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특정 사회보험제도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음.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인프라를 조정하 고 배치하는 데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제한 때문에 우선 순위의 선정에 있어 딜레마도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와 같이 장기요양제도를 별도의 독립 사회보험화하는 것임.

∙ 장기요양을 위한 별도의 보험제도은 보험료가 전적으로 노인들의 장 기요양 서비스에만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보장을 제공 함. 하지만 별도의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요 양 서비스 비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