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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네덜란드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

1. 노령연금제도: 연대성에 기반을 둔 균형적이고 건실한 체계 가. 머리말

UN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인구의 11%는 60세 이상이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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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후 한국 인구의 약 37%가 60세 이상의 인구계층에 속할 것이지만, 이 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와 영양상태 개선으로 인류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적은 경제활동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퇴직자들을 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기업연금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도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개발 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노령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

퇴직 후 소득의 원천은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차별적이다. World Bank는 공적 연금인 1층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저소득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2층은 노사간 의 합의에 따른 기업연금체계를 구성하며, 3층은 퇴직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개인연금을 의미하는 3층 구조의 노령연금체계를 권장하고 있다. 2층 과 3층의 구성에서 조세혜택은 중요한 요소이다. EET체계는 퇴직저축 유인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금적립기간동안은 세금이 면제되 고, 적립기간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1층 노령연금체계의 급여가 주요한 소득원천이며 심지 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대부분 현재의 경제활동 계층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퇴직자가 급여를 받는 부과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인해 감소하는 경제활동계층이 증가 하는 퇴직자의 노령연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의 공적연금은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증가하는 급여 비용을 감당할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연장, 연급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급여의 삭감,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사용자 및 근로자 그리고 일반 국민 에게 전가 시키는 방법 등이 이러한 대안들이다.

많은 산업화된 국가들은 공적 노령연금체계에 추가하여 기업연금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압박에 놓여 있다. 비단 상기에서 거론한 인구 학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최근 낮은 주식가격으로 인한 연기금의 지급능력의 축 소 등이 그 원인이다. 기업연금에 있어 중요한 경향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수준 이 보장되는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확정기여방식은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으나, 급여는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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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것은 노령연금문제에 있어 하나의 어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최상 의 해결책은 기존 노령연금체계의 구조, 법률, 조세제도 등 해당 국가의 특수성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노령연금 급여 제공에 관한 접근방안은 국가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1인당 연기금 적립금 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비록 네덜란드 노령연금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 노령연금제도의 미래 급여지급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확립된 현재의 노령연금체계와 함께 정부가 최근 에 제시한 네덜란드 연금의 최근 변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네덜란드 사회보장의 역사

1913년 폐질법(Invalidity Act)의 도입은 네덜란드에서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향 한 첫걸음이었으며, 이는 강제보험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였다. 이 법에 따 라 장애인이 되거나 퇴직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연금수급권을 부여 받으며, 수급권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해당된다. 보험료납부의 부담 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는 카드(stamp card)에 찍힌 도장의 형태로 나타났 다. 즉, 고용관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급여가 물가지수와 연동되지 않아 물가상승에 의해 급여의 가치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19년 법적 사회보장체계는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영업자에게 노령연금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가연금이나 급여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란을 중지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논쟁은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 계속되었다.

21세기 초 첫 번째 비법정 노령연금체계(non-statutory pension plane)가 사용자 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연금체계가 구속력 있는 단체협상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보장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1949년 연금제도에 관한 단체협상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산업부문 별 연금기금(branch pension fund)의 강제가입에 관한 새 법령이 마련되었다. 산 업부문별 연금기금 2000은 2001년 1월에 시행되었다. 연금가입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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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련된 연금 및 저축 기금법(PWS: Pension and Saving Fund Act)은 1952년 시행되었으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노령연금제도에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률은 1972년에 시행되었다.

2차 대전 후 국가 노령연금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결과적으로 1947년 1월 1 일부터 시행된 일반 노령연금(AOW: Algemene Ouderdomswet)으로 이어졌다.

AOW의 보호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 다: 이는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1957년 초 약 75만 명이었던 AOW수급권자는 2002년 240만 명이었다.

1950년 당시 보충연금의 보장수준은 매우 낮았다. 법정 노령연금체계가 마련 되는 동안, 비법정 노령연금체계 또한 점차적으로 구축되었다. 사용자 조직과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보충 노령연금체계 설립에 위한 대규모 적립을 시작 했으며, 보장수준은 서서히 증가하여 약 90% 이상이 되었다. 대다수의 경우 노 령연금뿐만이 아니라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지급하였다.

다. 네덜란드 노령연금체계 구조 1) 개요

네덜란드 노령연금의 1층인 AOW는 법정 국민보험체계에서의 기초연금으로 모 든 거주자에게 순 최저임금 수준의 동일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2층은 AOW의 보충연금으로서 비법정급여인 기업연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연금체계는 단체협약의 일부이다. 각각 상이한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는 기업연금체계는 단 체협상의 일부분으로 각 기업연금체계마다 서로 상이한 협정에 의해 기반하기 때 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기업연금(company pension)과 산업부문별 연금제도(industry pension schemes)가 가장 주요한 체계이다. 산업부문별 연금기금 에의 가입은 특성 산업분야의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강제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조 직의 요청으로 가능하다. 단, 사용자 경우, 반드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3층은 법정 급여도 아니며 단체협약의 결과물도 아닌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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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 1층: 국가연금

노령연금 1층인 AOW는 네덜란드의 유일한 법정 노령연금체계이다. AOW는 네덜란드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순 최저임금에 연 계한 정액급여를 제공한다. AOW는 법정 노령연금제도로,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AOW의 급여지급에서 자산조사는 없으며, 다른 소득은 AOW 급여지 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65세의 모든 네덜란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AOW의 적용대상이며 남녀 간,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인, 전업주부 간 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기간 동안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적립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계속 가입하여 65세가 되면, 해당 연금급여의 100% 수급이 가능하다. 만일 해 외거주나 해외근로 때문에 보험가입이 중지된다면, 해당 연금에서 매년 2%씩 감소된다. 노령연금을 100% 수령하지 못하고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원을 포함 한 총 소득이 생계유지수준 이하 인 자는 공공부조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거주나 해외근로를 하는 연금가입자는 해외거주 기간동안 임의로 AOW에 가입할 수 있다.

AOW의 연금개시연령은 65세이며, 조기퇴직연금 및 연금지급의 연기는 가능 하지 않다. 노령연금급여는 기초보장수준으로 법정 순 최저임금(the net statutory minimum wage)을 기초로 한다. 급여는 과거 보험료나 이전 소득과는 무관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 역시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다. 급여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세대구성 형태만이다. 급여수준은 다음 과 같다:

- 동거 혹은 결혼한 자는 순 최저임금의 50%, 65세 이상의 부부는 순 최저 임금의 100%를 지급 받음

- 1인의 경우는 순 최저임금의 70%

- 18세 이하의 미혼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의 경우, 순 최저임금의 90%

AOW는 평균임금 수준이 상한선으로 설정된 임금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로 급여가 지급된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조세당국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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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당국에 직접

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당국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