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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탈리아의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3-4-1. 노령연금체계

□ 이탈리아의 3층 사회보장체계 - 일반 강제보험

∙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보 험료 납부를 통해 재원이 형성하며, 신체장애와 노령 및 사망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

- 부가 보험

∙ 퇴직금 적립기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됨.

- 지원수당

∙ 일반세금으로 가족들과 노령, 저소득,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함.

□ 일반 강제보험과 부가보험의 재정 체계

- 일반 강제보험은 부과방식으로 매년 경제활동 인구가 납부하는 보험료 를 통해 확정급여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함.

∙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세대의 노령연금을 부담하기 위 해 총 수입의 32.7%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 이 발생함. 

□ 노령연금제도 개혁 - 개혁의 필요성

∙ 정부 조세제도가 노령연금의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연간 GDP의 105%의 부채에 해당될 정도로 부과방식에 의한 노령연금제도는 위 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노령연금제도는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1961년 전체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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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71년 13.1%에서 현재는 1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다양한 제도의 상호의존성은 기업들의 경쟁력 을 증가시켰으며, 산업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음 에 따라 소득세와 보험료 부담, 두 가지의 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부각됨.

- 1992년 Amato 개혁법의 주요 내용

∙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불균형을 제 거하기 위하여 국립 사회보장청(INPS)와 GCI(일반 강제보험)에 동등 한 기타 연금 기금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장애 노령‧유족 연금을 규 제하고자 함.

∙ 퇴직연령과 수급연령을 200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 연장함.

∙ GCI 사회보장기금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한 장기근속 연금의 수급 권을 얻기 위한 보험료 부담의 점진적으로 인상함. 노령연금은 근로 자가 적어도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크 레딧을 가지게 하며,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기간을 260주에 서 520주로 연장함.

∙ 연금 수입과 근로자나 자영자 수입 모두에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가치 유지 체제를 적용함.

∙ 연금의 상하한선을 GCI와 동등한 사회보장연금에도 확대 적용함.

- 1995년 Dini 개혁법의 주요 내용

∙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안정화하고, 다양한 사회보장기금 법률들 을 동질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금산정방식이 부담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지급되던 확정급여(DB)방 식으로부터 적립방식의 특징을 가진 확정기여(DC)방식으로 변화하였 지만 여전히 기존의 재정체계를 유지함.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강제보험이 도입됨. 

- 1997 년 Prodi 개혁법

요약 47

∙ 1992년 Amato 개혁법에서 적용된 연금산정 소득기간과 연금감소율에 관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적용에서 즉각적 적용으로 전환함.

∙ 크레딧은 최대 5년으로 제한함.

∙ 연금 적립률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규칙 제 정함.

∙ 연금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변화하는 생활비에 연동하는 단일의 자 동조정기준을 적용함.

∙ 과도기 연금에 적용되는 기간에서 개인연금이나 GCI연금과 관련 있 는 기타 GCI에 동등한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다루어지는 장기근속연 금의 가입기간 모두에서 기간을 단축함.

∙ 연금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혁으로 모든 연금체제를 조화시키기 위 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함.

∙ 연금수급자의 연금과 근로자 혹은 자영자의 소득으로부터 기여 보험 료를 부과하는 문제에서 혁신을 실시함.

∙ 조기 퇴직에 대한 지원과 국립 언론인 사회보장청(INPGI)에 등록된 일부 집단의 소득을 지원함.

- 2004년 Berlusconi 개혁법

∙ Berlusconi 개혁법은 오직 기본적인 원칙들만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실 행을 정부에 위임함.

∙ GDP를 기초로 하여 연금 지출의 안정화를 지향함.

∙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역동적이고 유연하도록 부가연금 체제를 도입 하여 연금 체제와 재정 체계의 다양화함. 

∙ 퇴직 시기와 퇴직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연령의 자유화함.

∙ 연금수급자들의 경제활동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 점진적으로 연금과 근로소득 모두를 보험료 부과에 대상화함.

∙ 재정상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으로부터 공적 부조를 완전히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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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산정 기반이 되는 소득이 동일한 경 우 서로 다른 연금 기금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불일치를 제거하여 동 일하게 대우함.

∙ 모든 근로자의 기여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사무소를 통해 근로 조건 과 근로자의 기여 의무 이행을 감독함. 기록사무소는 국립 사회보장 청(INPS)이 운영할 것이며, 보험료 납부기록과 연금 지급 기록의 관 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됨. 사회보장법률의 입법에 취해질 새로운 조치를 위한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보장관련 법률들을 단순화하고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률을 단일하게 조직 

∙ 시범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범주의 여성은 노령 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게 되며, 이 경우는 확정기여방식의 적용을 받 으며, 이는 20~30%에 해당하는 연금급여액의 감소를 수반함: 57세 이상의 근로여성으로 최소 3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58세 이 상의 자영업 종사 여성으로 최소 3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퇴직의 연기를 위한 동기유발로서 “슈퍼 보너스”: 민간부분 근로자들

의 경우 이미 퇴직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켰을지라도 계속해서 근로 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금지급개시 시점이 연기되므로 총소득의 32.7%에 해당하는 면세 혜택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를 위하여 INPS에 납부하던 보험료를 근로자 당사자에게 지급함.

3-4-2. 사회적 지원과 이탈리아의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식 현금 수당

- 수당제도와 요양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노인들에게만 제공됨.

- 급여수급을 위한 연령조건은 다음과 같음.

∙ 70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매달 €516.46를 지급 받음.

요약 49

∙ 65세 이상의 노인은 2004년부터 매달 €367.87의 사회 수당을 지급 받음.

∙ 근로능력이 1/3 미만으로 감소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매달

€229.5의 수당을 받는 무 기여수당이 2004년부터 적용됨.

∙ 영구적인 장애자는 장애연금이 간병수당(€436.77)을 지급됨.

□ 지방정부의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은 대부분 지역단위로 제공됨.

- 이 지원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병원입원의 예방과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고자 제공됨.

- 지방정부는 연극, 영화 및 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이동과 같은 다른 형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사회에서 여성들의 갖는 다른 역할, 가족 구성 의 변화와 취미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장기간의 노인요양의 제공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가진 가족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적 경험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증진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