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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1. 독일

가. 사회보험의 구성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노령연금보험인 법정 노령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은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과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및 광산업 종사자 연금보험(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 노령연금의 보험료율은 2003년 1월 1일 현재 19.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9.75%씩 부담하고 있다.

법정 노령연금보험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한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청(Bundesanstalt für Angestellte)

-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주(州) 보험청(Landesversicherungsanstalt) - 독일철도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보험청

(Bahnversicherungsanstalt)

- 어업종사자들을 위한 어업종사자조합(Seekasse)

- 광부들을 위한 연방 광산업종사자조합(Bundesknappschaft)

둘째, 의료보험인 법정 질병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은 지역단위 및 전국 단위의 약 300개 의료보험조합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험 조합들은 사회보험 보험료 총액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독일의 사 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은 의료보험조합 마다 차별적이지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평균 14.3%이다. 의료보험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대상자들에게 개방되어 있 지만, 광산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 농민과 같은 특수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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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조합들은 가입대상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공무원, 판사와 군인과 같은 몇 몇 특수 직업집단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 은 법정 노령연금보험, 법정 장기요양보험 및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연간 보험료 산정한도액(Beitragsbemessungsgrenze)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정의 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표 2-6 참조).

〈표 2-6〉사회보험의 연간 보험료 산정 한도액, 2003년 1월 1일 현재

법정 노령연금 법정 의료보험 법정 장기요양 실업

구 서독 €64,800 €41,850 €41,850 €61,200

구 동독 €52,200 €41,850 €41,850 €51,000

셋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장기요양 (LTC)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은 1995년 1월 1일자로 도입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각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 는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보험조합을 설립하였다. 법정 의료보험 조합의 모든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합(별도의 재정)을 통하여 장기요 양을 필요로 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법정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보 험조합마다 차별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7%로 동일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0.85%씩 부담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자들은 법정 장기요양보험 의 예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민간 장기요양보험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입원급여로 구분 되며, 급여 내용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및 현금+현물급여의 세 종류가 있다(표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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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법정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재가 급여(Häusliche Pflege)

기본 급여 추가 급여

․현금급여 (Pflegegeld)

․현물급여 (Pflegesachlestungen)

․LTC 제공 대행 (Pflegevertretung)

․단기 LTC (Kurzzeitpflege)

․부분 시설 입원 주간/야간 LTC (Teilstationare Tages- und Nachtpflege)

․보충 급여

(Zusätzleistungen bei erheblichem allgemeinem Betreuungsbedarf)

․특정 목적의 보조기구 (Pflegehilfsmittel)

․기술적 보조기구 (Technische Pflegehilfsmittel)

․주거환경 개선 조치 (Mittel zur Wohnungsanpassung)

․가족 LTC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 (Soziale Sicherung der Pflegepersonen) 시설입원 급여(Stätionare Pflege)

․완전 시설입원 LTC (Vollstationäre Pflege)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완전 시설 입원 LTC

(Pflege in vollstationären Einrichtungen der Behindertenhilfe)

법정 장기요양보험은 LTC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종합보험이 아니 라, LTC와 관련하여 LTC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적 및 재정적 부담 완화를 목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준은 장기요양 필요성 의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표 2-8 참조). 이에 따라 LTC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항상 도움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 공공부조 대상자화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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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욕구조사(Bedürftigkeitsprüfung)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대상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지 역 자치단체는 연방공공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 따라 해당자의 신청과 욕구조사를 거쳐 ‘요양부조’(Hilfe zur Pflege)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정 재해보험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이 보호하는 피보험자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 특정 자영업자

- 학생과 대학생, 유치원 어린이 - 재활훈련 참가자 및 기타

법정 재해보험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부문별 재해보험조합 및 연방과 주 단위 의 공공부문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재해보험조합이다.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정 실업보험(Gesetzliche Arbeitslosenversicherung)은 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젊은 장애인을 포함한 직업훈련생 등 모든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자로 한다. 실업보험의 관리운영은 기 본적으로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이며, 실제 운영은 연방차원에서 는 연방노동청, 주차원에서는 주 노동청 및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노동사무소가 담당한다.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6.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3.25%씩 부 담한다.

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과 감독

독일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치운영’(Selbstverwaltung) 원칙에 기초한다. 자치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각 부문은 대의원총회 및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나 운영기구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된 실업보험의 경우 노사대표이 외에도 공익 대표가 제3자로 운영에 참여한다. 또한 의료보험에서는 법정 의료 보험조합이외에 전국단위로 구성된 대체 의료보험조합(Ersatzkrankenkassen)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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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영은 가입자 대표만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연방 보건‧사회보장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이 연금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감독, 연방 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는 실업보험의 감독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개별 사회보험 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보험조합이 주 또는 연방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조합의 책임이 어느 하나의 연방 주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보험조합은 주 기관으로서 권한을 지며, 이에 따라 이 보험조합에 대한 감독은 주의 사회보장관련 부서가 갖는다. 만약 보험 조합의 책임범위가 어느 하나의 주를 벗어나지만 3개의 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보험조합은 소재지가 있는 주 기관으로 간주되며, 해당 주들에게는 보험조합에 대한 참여권이 부여된다. 이런 경우에 감독은 주 단위의 최고 사회 보험 행정기구가 담당하거나, 주의 입법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조합의 연합 회에 때한 감독도 이와 같다.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또는 연방 광산업종 사자 보험과 같이 보험조합이 연방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보험조합은 연방 기구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감독은 연방보험원(Bundesversicherungsamt)이 갖는다.

다. 기타 급여

이상에서 언급된 사회보험영역 이외에 공공부조, 다양한 가족수당 그리고 주 거수당 등이 있다.

라. 주요 사회보장 기관

o 연방 보건‧사회보장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www.bmgs.bund.de

o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www.bmfsfj.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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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방 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www.bmwa.de

o 연방 교통‧건설‧주택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www.bmvbw.bund.de

o 연방 재무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o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원(Bundesanstalt für Angestellte) www.bfa.de

o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

o 산업부문 재해보험조합 중앙회(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 www.hvbg.de

o 지역의료보험조합-중앙협회 (AOK-Bundesverband) www.aok.de

o 독일 의료보험 해외 연락 사무소

(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Ausland) www.dvka.de

2. 이탈리아 가. 전체적 특징

보건의료를 제외한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체계는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조직된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의 각 부문에는, 특히 연금부문의 경우, 보험료 징수와 급여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행정기구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사회보 장 각 제도의 법적 운영과 감독 활동은 장관들의 소관사항이며, 특히 노동부‧

사회부(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소관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의 부담은 고용주 부담분이 근로자 부담분과 비교하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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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다. 이탈리아의 사회보험체계는 사회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하는 소득상한선이 없다.

나. 보건의료

NHS방식의 이탈리아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부(Ministero della Salute)는 보건 의료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재정을 ‘지방 보건소’를 거쳐 지역 혹은 자치체에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또는 지자체는 NHS를 통해 주 민에 대한 자체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질병, 모성보호

노동‧사회부(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는 민간부문 취업자 와 관련된 사회보장을 담당한다. 보험료와 급여에 관계된 행정업무는 특별 기 구인 국립 사회보장청(INPS: In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가 관리한 다. 공무원은 질병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현금급여를 제공받지 않으며, 대신 국 가는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이탈리아 질병과 모성보호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료율은 직종별로 상이하다.

이탈리아 질병과 모성보호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료율은 직종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