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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탈리아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1.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체계

지난 두 차례의 노령연금개혁법(1995년, 2004년)에 결과 이탈리아의 사회보장 체계는 3층 보장 시스템의 형태를 형성하였다.

o 일반 강제보험(General Compulsory Insurance)은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재원이 형성되고, 신체장애와 노령 및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부가 보험(Supplementary insurance)은 퇴직금 적립기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o 지원수당(support allowances)은 가족들과 노령, 저소득,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른 종류의 공공부조들은 법에 의해 일반세금에서 재정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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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립 산업재해보험청(INAIL: Instituto nazional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에 의해 관리되는 보험제도가 있다. INAIL의 재정은 사용자가 납부한 보 험료이다. 직업병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일시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영구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장기 연금이 지급된다.        

가. 일반 강제보험과 부가보험의 재정 체계

□ 일반 강제보험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매년 경제활동 인구가 납부하 는 보험료를 통해 직접 지급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과방식은 아주 정 확한 계산에 따라 지불적립금 없이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부채와 상환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산정된다. 그 이유는 급여가 근로자의 최종 근 로소득에 연결되어 확정급여방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이와 같은 일반 강제보험제도는 경제가 급성 장하던 시기에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소수의 노령연금 생활자를 부양하는 환경 하에서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노령연금 생활자의 규모 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노령연금제도는 경 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세대의 노령연금을 부담하기 위해 총 수입의 32.7%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마찬가지 로 같은 시기에 자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 부가보험은 디니 개혁법(Dini Reform law, 1995년)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아 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베를루스코니 개혁법(Berlusconi reform law, 2004년)은 부가보험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위임하였다. 특히, 이러한 개혁법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면 퇴직금 적립기금 (severance pay funds)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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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수립되었다. 

부가연금은 제도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보험가입자의 노령연금을 확 정기여체제에 따른 방식에 통합함으로써 현재에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에 비 해서는 낮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되었다. 이것은 또한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노령연금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는 그 윤곽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부가연금의 재 정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방식이란 보험 급여 대상에 대한 모든 미래 급여에 대해 적립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부과방식과는 달리 비용과 수 입이 동일하게 맞추어진다.    

나. 일반 강제보험 체계

지난 수 년 동안 노령연금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급여 지급 과 관련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조건, 그리고 급여 산정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 었다. 게다가 공무원의 노령연금과 민간부문 근로자의 노령연금, 그리고 그 외 일부 별도의 집단을 조성한 특수 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노령연금 기금 사이 에는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불일치는 거의 사라졌으며, 최근의 개혁으로 가입 연수와 소 득이 같을 경우 급여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 보험은 노령연 금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실업, 회사의 위기)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질병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하며, 최저 노령연금의 보장을 위한 수당, 가족 수당(전업주부에 대한 수당)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군 입대 기간이나, 출산 및 육아 휴직, 질병, 그리고 공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개혁 법안이 완전히 실행에 옮겨지면, 최초의 가입자나 199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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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입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노령연금 급여는 오직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될 것이다. 대신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995 년 12월 1일에 18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급여방식이 그대로 적 용될 것이며, 급여는 최종 소득기간을 기초로 산정될 것이다.

다. 노령연금제도 개혁

□ 개혁의 개요

지난 수 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노령연금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되면서 부과방식 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수 가 증가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그와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서 구 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본 수익율과 고용율 사이 의 비율을 변화시켰다.

연금 수급자들은 근로자 2200만 명 대비 1640만 명으로, 세 명의 노동자들이 두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보험료납부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 로 수지균형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의 부담은 점차 더 증가하게 되며, 정부 조 세제도가 노령연금의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이는 연간 GDP의 105%의 부 채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경제활동인구와 노령연금 수급자들 간의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적절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 한 이 그래프는 이탈리아 연금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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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 비율

〔그림 3-3〕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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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은 노령연금 지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발전에도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상호요인들로 인하여 1992년 이후 또 한번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퇴직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노령연금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하고, 기술 혁신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에 장기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구조 적인 개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위기와 관계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확정급여 방식(DB)에 따라 지급되는 노령연금 급여는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세대가 전 세대의 노령연금 지불에 대한 부담을 짐으로써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 인구구조가 변화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961년에는 겨우 9%, 1971년에 는 13.1%였으나, 현재는 전체인구의 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출생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 근로자 2,200만 명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164만 명으로, 세 명의 노동자 들이 두 명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다양한 제도의 상호의존성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증가시 켰으며, 산업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탈리아 의 경우 지난 수년에 걸쳐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혁신보다는 생산체제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경제 선진국들에 비하여 혁신에 대 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함으로써 소규모의 단순 기술 기업 구조를 가진 이탈리아 생산체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득세와 보험료 부담, 두 가지의 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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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탈리아 노령연금제도의 주요 개혁 법

1992년 Amato reform law (Law by Decree 30/12/92 n.503) 1995년 Dini reform law (Law no 335/95)

1997 년 Prodi reform law (Law no 449/97, art.59) 2004년 Berlusconi reform  (Law no 243/2004)

1) 1992년 Amato 개혁법

사회보장 지출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불균형을 제거하 기 위하여 Amato 개혁법은 국립 사회보장청(INPS: In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와 GCI(일반 강제보험)에 동등한 기타 연금 기금에 의해 관 리, 운영되는 장애 노령‧유족 연금을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혁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령과 수급연령의 점진적 연장

- GCI 사회보장기금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한 장기근속 연금(record-based seniority pension)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보험료 부담의 점진적 인상

- 연금 수입과 근로자나 자영자 수입 모두에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가치 유지 체제 적용

- 연금의 상하한선을 GCI와 동등한 사회보장연금에도 확대 적용.

- 1992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여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1992년 12 월 31일 이후(2000년 6월 6일까지)에 발생한 기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 1992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여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1992년 12 월 31일 이후(2000년 6월 6일까지)에 발생한 기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