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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일의 공적 노령연금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독일의 노령연금제도는 3층 구조, 즉, 강제적인 공적 체제(1층), 보충적인 기업연금(2층), 그리고 부가적인 자발적 개인 노령연금(3층)으로 구성 - 1층 노령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는 법정 사회 노령연금보험으로, 이

는 특정 자영업자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들을 가 입 대상으로 하며,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에 의하여 운영됨.

∙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전문직 종사 자 직업인 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체제를 제외하고 는, 모든 체제는 확정급여로 지급됨.

∙ 급여의 산정은 총 근로 년수의 상대적인 총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연 금 수급권은 개인 계좌에 축적됨.

∙ 급여는 부과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보험료는 총 소득에서 근로자와 고용자가 납부하되, 평균 소득의 약 200%의 상한선을 두고 있음.

- 기업연금체제(2층)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됨.

∙ 공공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가 입대상이 됨. 민간부문에서 기업연금은 대부분 자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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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노령연금 개혁

- 공적 노령연금제도의 개혁(2000/2001년, 2004년)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의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과 관련된 전략의 변화임.

- 개혁의 핵심적 요소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으로 공적 노령연금의 일부 를 대체하며(2000/2001년 개혁)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연금보험 가입자 의 비율에 대해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소위 지속가 능성 요소(sustainability factor)의 도입(2004년 개혁)임.

□ 노령연금개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미래의 쟁점들

- 2000/2001년과 2004년의 노령연금개혁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공적 노 령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킬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4년 개혁에서 미래의 보험료율이 2020 년에 20%, 2030년에 22%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하 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

∙ 오히려 이러한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노령연 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노령연금의 조정 특성에 있어서 한 차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0/2001년 개혁은 민간 연금보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롭게 보조금/세 제혜택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2004년의 개혁은 급여 측면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앞으로 독일의 공적 노령연금은 독보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입지가 약 화될 것임. 공적 노령연금의 급여가 예정대로 삭감된다면, 노인의 빈 곤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개인연금 그리고/또는 기업연금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요약 31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체제로서 1994년에 도입되어, 노령연금 수 급자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은 물론 독일 내에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보험료는 개인의 총 소득에서 법적으로 고정된 비율(노령연금 급여액이 나 개별 총 소득의 1.7%)로서 계산하고 보험료의 상한선도 있음. 보험료 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균등하게 납부함.

□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도입되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 예산의 재정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것 임. 시설요양은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양소에 거주하는 노인의 75% 이상이 공공부조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으로 지원되어야 했음.

- 둘째, 요양대상자와 요양제공자의 상황을 향상시키고 시설보호를 대신하 여 재가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장기요양의 인프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적으로 뒤쳐졌다는 것도 지적되었음.

□ 장기요양보험이 독일에서 요양 수급자들의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나타나있는 “의존성”

(dependency)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가 너무 좁 고 육체적인 제한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임.

- 또 다른 쟁점은 급여의 물가연동이 없다는 것임. 현재로서는 급여의 실 제 가치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하락하고 있음. 규정된 장기 요양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은 본인부담이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