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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조에 의존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낳을 우려가 있음.

- 급여액의 물가연동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급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노령연금보험을 위해 제안된 개혁조치들 중 몇 가지가 이미 실행된 것과는 달리, 장기요양보험의 개혁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 음(2005년에 통과될 예정).

3-2.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 일본 사회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은 출산의 감소가 수반된 빠른 노령화, 저 성장 경제, 국가의 재무구조악화와 더불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생활방 식이나 근무환경 등도 역시 변하고 있음.

- 일본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아동의 수 감소에 대한 조치를 더 이상 미 룰 수 없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할 신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경제성장보다 훨씬 앞설 사회보장 급여나 부담의 예견된 증가는 젊거나 중간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의 지속가능성이나 부담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그러므로 경제나 재정수지의 안정된 균형에 맞춘 사회보장체계의 재구 조화가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

□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제도를 목표로 한 연금개혁이 2004년에 단행되었음. 개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됨.

- 사회경제와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제도의 확립과 연금제도의 신뢰확보

요약 33

∙ 기초연금의 국가보조를 현 1/3에서 1/2로 증액함(2009년 완성).

∙ 보험료 인상 동결의 철회

∙ 보험료부담의 상한 설정과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응한 급여의 자동 조절장치 도입

- 삶의 형태와 고용구조의 다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제도 도입 ∙ 아동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면제 확대

∙ 60대 초반의 근로자에게 제공했던 경제활동 근로자를 위한 연금 재검토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를 위한 개선 조치

∙ 소득연계 다단계적 면제제도의 도입

∙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계층 인구를 위한 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도입

- 연금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 매년도 보험료 지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납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포인트제도) 개발

□ 2000년 4월에 장기요양보험(LTC)인 개호보험이 도입되었음. 개호보험을 도 입한 목적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노령화, 요양문제에 대처할 제도를 도 입하여, 시민들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요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개호보험은 수요자중심의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필 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건강‧의학적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공급업체, 농업조합, 비영리 시민조직 같은 다양한 독립적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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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피보험자 2호 피보험자

자격요건 65세 이상 노인 40세부터 65세 미만 노인

수급자

o 장기요양 요보호자 (와상환자, 치매노인) o 신체적 보조를 요하는 자

범주2.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의 초기단 계처럼 노령과 관련한 질환자 보험료

부과주체 시당국 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보험

조합 사정 및

부과 방식

o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고정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보험료삭감) o 퇴직연금으로 18만엔 이상 수급자

o 건강보험: 표준부과비 o 국민연금: 비례적 분배 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 개호보험의 전체적 틀은 다음과 같음.

- 보험자

∙ 보험자는 시당국과 특별행정구(區)이며, 중앙정부와 시당국, 의료보험 주체 그리고 연금보험자가 다각적 지원과 원조를 제공함.

- 피보험자, 급여 및 보험료

〈표 3〉개호보험의 피보험자, 급여 및 보험료

- 사용절차

∙ 시당국은 장기요양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요보호자격위원회의 심사판 정결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제공

∙ 요보호자격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조사하고 의 사의 의견에 기초한 심사판정을 함.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