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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 합의사항

문서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의 (페이지 167-170)

* 첨부

2. 한국발전기술 합의사항

1) 불이익 금지 관련

- 노조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타 사업소 발령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함.

2) 현장복귀 및 특별휴가 관련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안전설비,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조 사무실 제공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 귀 일정은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 합의일 이후 2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복귀 시점은 회사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특별휴가기간의 임금은 교대근무자의 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함.

3) 단체협약 체결

- 공공운수노조와 회사는 단협 즉시 체결키로 함.

4) 사과문 게시와 분향소 설치 관련

- 한국발전기술은 2월 8일자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시, 모든 사업소에 분향소 설치함.

5) 진상규명 관련

-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키로 함.

6)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및 차별해소 관련 기부 관련

- 1억 원을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키로 함.

-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 및 차별해소 활동을 김용균 동지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 용 균 사 망 사 고

<첨부자료 3>

2019년 2월 5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죽어서야 이루어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2월 5일 당정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故 김용균 님의 참담한 죽음 이후 오늘까지 오는데 58일이 걸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 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 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 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우리는 믿는다. 시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 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 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 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 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일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위주화의 위험과 근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 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 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걸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 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 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진상 규명위원회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을 지원하겠다.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원청의 사 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 속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부족 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동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 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 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 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 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 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 용 균 사 망 사 고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님 산재 사망 사고 (2019.04.10)

기록 : 김도현 / 박승하

(김태규 누나) / (일하는2030 대표)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수원산업2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 건 설노동자 김태규 님이 건물 5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ACN의 하청을 받은 ㈜은하종합 건설(대표자 김○○)이고 희생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된 26세 청년이다.

참사 당시 은하종합건설의 노동자들은 5층에 남아있던 건설 폐자재를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폐자 재들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여 지게차로 운반했으며 희생자는 파레트 적재하는 작업을 했다. 고용계약시엔 조적 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작업을 한 것이다. 참사의 핵심원인인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용했는데 안전장비지급 및 설치, 안전교육 역시 미흡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외벽으로부터 40cm이 상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실족과 협착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승하강 이동 시에도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작동시켰고 무엇보다 화물용임에도 희생자를 탑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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