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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의 발생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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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의 발생과 배경

1) 6명의 청년 파견노동자 실명 사고 개요

2015년의 2월에서 2016년의 2월. 겨울의 끝에서 겨울로 이어진 시간. 인천과 부천 지역의 공단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 6명이 실명하는 일이 1년여의 시간 동안 일어났다.

[표1] 메탄올 실명 사고 청년 파견노동자 6인의 ‘불법 파견’ 상황

이 름 원청 기업

실제 일한 곳 (다단계 하청업체)

(사용사업주)

인력소개소 (일명 아웃소싱)

(파견사업주)

일을 구한 곳

이○○ (27세 여)

삼성전자 LG전자

YN테크(부천) 누리잡

인터넷 알바 사이트

방○○ (27세 남) YN테크(부천) 누리잡

양○○ (25세 남) 덕용ENG(부천) 드림아웃소싱

이○○ (28세 여) BK테크(인천) 세울솔루션

김○○ (27세 남) 덕용ENG(부천) 플랜HR

전○○ (33세 남) BK테크(인천) 대성컴퍼니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다단계하청 공장들에서였다. 공장들은 대기업의 3차, 4차 하청기업이었다. ‘불법 파견’2) 일자리였다. 노동자들이 일을 한 시간은 짧았다. 공단 지역의 작은 제조업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소개업체가 보내주는 파견 인력을 썼다. 불법이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공단 에 가면 매캐하게 스며드는, 불쾌하지만 마실 수밖에 없는 검고 무거운 공기 같은 것이었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장에 간 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업 두세 번 지켜보고 바로 따라가는 식이었어요.”

공장 사업주들이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발생 후 법원에서의 주장대로 정말 몰랐는지, 저농도로 사용하 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노동자를 공장으로 보낸 파견사업주와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 모두 노동자들이 쓰는 화학물질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누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지는 관심 없었다.

애초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였다. 파견노동자는 인력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업무지휘 는 일하는 작업장(사용사업주)에서 받게 된다. 파견법은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안전교육,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책 임을 사용사업주가 지고, 산재보험가입,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 한 사람에 대 하여 책임을 이리저리 분할해 놓았다. 정부는 이 법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였을까?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 건법도 무용지물이다.

노동자들이 쓰러질 당시 인력파견업체가 아닌 공장 직원으로 직접 채용되었다면 공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상태 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 장으로 온 이들이니 예고 없이 결근을 해도 ‘또 그만둔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불법 파견’ 이라는 정보도 인식도 없었다. 노동자들의 나이는 2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공 장에서 일한 기간은 5일, 8일… 제일 오래 일한 노동자도 5개월이 안 되었다. 진단명은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변’ 등 이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 이외의 일자리에 노동자를 파견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 제 조업 직접생산 업종은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제조업 ‘불법 파견’은 2021년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표2] 메탄올 실명 사고 노동자들의 근무기간과 실명원인 확인 시간

이름 근무기간 첫병원 방문 실명 원인 (메탄올중독) 확인

이○○

(27세 여) 3개월 27일 2016.1.16 ~ 1.22

방○○

(27세 남) 4개월 20일 2016.1.22 ~ 1.23

양○○

(25세 남) 8일 2015.12.30 ~ 2016.1.28

이○○

(28세 여) 5일 2016.2.17 ~ 2.22

김○○

(27세 남) 21일 2015.2.2 ~ 2016.10.1

전○○

(33세 남) 4개월 5일 2016.1.16 ~ 10.5

(※위 [표2]를 보면 6명의 노동자 가운데 메탄올에 의한 실명이 밝혀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노동자들이 있다.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간 노동자들은 TV뉴스나 언론을 본 친척, 지인 등의 제보로 뒤늦게 원인을 찾게 되었다.)

6명의 노동자들은 CNC3)공정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제품이 가공되는 순간 ‘메탄올’4)이 계속 분사되었고,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사용 하였다. 노동자들은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일을 했다. 메탄올이 눈과 피부에 튀고, 공기 중 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있는 메탄올을 호흡하면서 흡입하게 되었다.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 물질’이다. 법은 6개월마다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12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하라고 한다. 대체물질로 ‘에탄올’

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이 공정은 작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선호된다.

임시적인 고용으로 생산량에 맞추어 운영한다. 상시적인 퇴사와 입사가 반복된다. 원청 대기업의 스마트폰 신제 품 출시, 제품디자인 변경 등에 대응하면서 일거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6인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오래 일 할 생각이 있지 않았고, 필요한 돈을 벌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 를 모으려고, 군대 제대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잠시 하는 알바로,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위 해 일을 찾았다. 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일을 비교적 오래 한 30대 노동자도 공장을 옮겨 다니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작업량을 보면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

3)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https://ko.wikipedia.org.

4) 메탄올은 알코올화합물로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이다. 조금 마시면 시력을 상실하고 많이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매우 긴 시간을 일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안전교육. 연장근무 수당 같은 것은 없었다. 총체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일자리였다.

메탄올 중독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명이 일어나는 동안 노동자 6명 중 3명은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수개월을 보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기 전 몸 상태가 안 좋았던 노동자들은 감기몸살인 줄 알고 약을 먹고 일 하거나, 눈이 이상하여 안과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았던 의료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공장의 환 경과 노동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표3] 메탄올 실명노동자 6인의 실명 사고 진단 상황

이름 실명사고 직전 상황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 메탄올에 의한 실명 진단

이○○

(27세 여)

출근길 버스 번호가 안보임.

야간업무 중 속이 안 좋아 조퇴하고 집에서 쓰러짐

방○○

(27세 남)

감기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었으나 증상 나아지지 않음

새벽에 눈의 통증과 시력감소로 부천성모병원 응급실 통해 진단

양○○

(25세 남) 야간근무 후 일어나지 못함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학교

응급실 통해 진단

이○○

(28세 여)

야간조 출근 후 몸이 안 좋아 인근 병원 방문 후 회사에 복귀 야간근무

인근 병원 방문시 혈액검사 시행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야간근무 후 아침, 눈이 잘 보이지 않음.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 입원, 진단

김○○

(27세 남)

야간근무 후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

부천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업무를 다시 하다 조퇴 후 다른 병원 방문하였으나 시신경염으로 안과적으로 이상 없고 치료된다고 설명 받음

여의도 성모병원 방문 후 메탄올 중독 진단

전○○

(33세 남)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출근 후 조퇴하여 집에 와서 쓰러짐

길병원 응급실 통해서 입원, 진단

2) 실명사고 발생 후 회사의 반응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들은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노동자의 일터였던 공장, 하청업체에서 는 메탄올 사용을 감추려고 하였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메탄올 중독으로 쓰러진 것을 알고도 ‘술을 많이 먹는다’고 말한 인력파견업체의 관리자, ‘자살기도를 한 것이 아닌

3) 6인의 실명사고 중 최초 발생일보다 1년 앞선 안산 공단의 실명사고 확인

6명의 피해자 가운데 사고 발생이 가장 빠른 이는 2015년 2월에 실명한 김○○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3월 이미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7년에 밝혀졌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였으며 피해노동자는 병원 요양 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는 것이다.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지 않았다. 2014년 안산공단에서의 실명노동자 발생 은 6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한 후 국가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발견되 었다. 2014년에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2015년에서 2016년에 발생한 6명의 실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6인의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은 2017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안산에서의 실명 노동자 발생과 은폐에 대하여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과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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