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

문서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의 (페이지 90-93)

* 첨부

2. 정부의 대응

3) 6인의 실명사고 중 최초 발생일보다 1년 앞선 안산 공단의 실명사고 확인

6명의 피해자 가운데 사고 발생이 가장 빠른 이는 2015년 2월에 실명한 김○○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3월 이미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7년에 밝혀졌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였으며 피해노동자는 병원 요양 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는 것이다.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지 않았다. 2014년 안산공단에서의 실명노동자 발생 은 6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한 후 국가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발견되 었다. 2014년에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2015년에서 2016년에 발생한 6명의 실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6인의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은 2017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안산에서의 실명 노동자 발생과 은폐에 대하여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과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로 발표하였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간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를 두고 소개비를 챙기는 파 견사업주와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 두 명의 사장이 존재하는 노동자파견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어느 사업 주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만연해있는 불법이었다. ‘불법 파견’은 메탄올 중독사고의 직 접적 원인이었다.

2)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공급망 책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무대응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삼성, LG가 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3차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원청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를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중요한 한 가지,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파견일자리가 정규직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직접 생산라 인에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불법파견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메탄올 실명 사고 는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공장에서도 일상화된 파견노동의 존재를 알렸다. 다국적기업으로서 삼성전자, LG전자 는 환경문제, 소비자권익 등 국제적인 CSR5)요구에 응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 책임의 핵심인 공급망6) 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왔다.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고의 고질적 원인이며, 메탄올 실명 사고 와 같은 대형 직업성 질환을 일으킨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나서지 않았고, 대기업의 불법파견 활용에 대해서도 침묵하였다. 불법파견을 양성화해달라는 대기업의 요구가 언론에 등장하면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유를 위한 노동개혁, 파견법 확대 정책으로 답하는 식이었다.

3) 사고조사의 부재: 사라진 노동자들을 찾는 데 실패하다

정부는 메탄올 사고 이후 2016년 1월 25일부터 작업공정이 유사한 곳으로 보이는 8개의 공장에 대해서 근로감독 을 하고 18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단 지역에 떠돈 ‘실명 노동자가 더 있다’

는 풍문을 당시 노동부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재난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실명만큼 치명적인 사고가 더 있었던 것일까? 어떤 공장들이 언제부터 메탄올을 사용해왔고, 그런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는 몇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감기인 줄 알고, 과로인 줄 알고 병원에 가 본 노동자는? 시력에 약간의

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 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 https://ko.wikipedia.org.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 칙,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규범이 있고,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규범들에 근거하여 대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정

이상이라도 왔거나 장애가 남은 이들은 없는 것일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기록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공장을 이미 떠난 노동자들을 찾지 못하는 조사는 의미가 없다.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에는 시력을 잃은 노동자를 알고 있다거나, 공장에서 일한 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제보가 오기도 하였다. 제보 연락을 받고 노동건강연대가 만나보 기도 하였지만 일한 기록이 없고, 일을 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을 알 수가 없었다.

정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불법 파견으로 인해 노동자 추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료 활용, 공단 지역의 병원 이용 현황, 직업병 의심 진료 현황 등을 조사할 방법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4) 가장 낮은 단계의 대응으로서 영세사업장 안전점검 : 성과 확인 불가

6명의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과 유사 공장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등을 명령했다. 88명의 노동자가 일하는데 54명이 파견노동자인 회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두지 않고, 유 해물질을 다루기에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공장,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업체들이 드 러났다. 실명노동자가 더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 다른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한 이야기를 들었다, 같 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나 노동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메탄올 사고로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긴 하였다. 일시적인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평소 정부의 근로 감독이 없는, 정부의 존재감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방치되거나 개 입이 늦어지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인 력소개업소(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한다. 작업장의 위험, 노동환경에 대하여 소통하지 않 는다.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는 위험이 누적된다. 자신이 느끼는 공장의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해서 공장의 사장(사용사업주)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낮다. 근로감독 자체가 실효성 있게 되 지도 않지만,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를 감독하여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로 좁혀서 한 대응은 큰 의미가 없었다. 2016년 2월 1일 노동부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천100여 개의 공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 지만, 2016년 2월 17일, 노동부가 일제점검으로 다녀간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시 쓰러졌다. 위 6명의 피해자 가운 데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고다.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3. 피해자들의 대응 : 피해자의 증언으로 피해자를 발굴하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자신들과 같은 시각장애를 입은 노동자들 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부터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터 뷰를 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MBC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했다. 이 방송을 본 병원의 간호사가 자 신의 병동에 ‘메탄올 중독 환자’가 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피해자 양○○의 존재가 노동건강연대로 연결되었다. 피해자의 증언이 다른 피해자를 찾도록 한 것이다. 이 방송을 시작으로 피해노동자들은 일간지, 라 디오, TV 뉴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메탄올 실명 사건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9일, 실명노동자 김○○씨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서 “삼성과 LG 핸드폰을 만 들다 시력을 잃었다. 파견이 불법인지 메탄올이 위험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 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은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발언하 였다. 김○○ 노동자의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경영행태가 다뤄진다는 소 식을 듣고, 국제연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분간의 발언시간을 얻어 이루어졌다.

문서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의 (페이지 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