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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문서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의 (페이지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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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토 의견

- 유족들이 나서자 발명진흥회 등은 스스로 안전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 으며, 대책위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켜보면 될 것 같음.

- 학교와의 관계는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투쟁(학우들의 희생)으로 인식하고, 유족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고 있음. 유족들은 원래 학교에 요구하려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총학, 동연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춘천시는 배수로 규정 등 법과 제도의 미비사항을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산사태 발생 양상, 토양, 군부대 시설(방공포 진지, 도로 등) 등의 사항을 본다면 그 지역 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했음.

- 또한 농어촌민박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허가된 숙박업소 등의 난개발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 이번 참사에서 외지인만 모두 사망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폭우와 여러 상황 속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모두 일찍 귀가한 정황이 있으며, 1차 산사태 직후, 서로의 안부를 파악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음.

- 춘천시의 주장대로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다면, 주민의 대피 또는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야 하며, 민박집 주인들이 농어촌정비법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 1차 산사태 이후 연락에 되었다 면 대피도 가능했을 것임.

- 종합적으로 보면 천전리 산사태는 국방부와 춘천시의 관리 부재와 안전 조치 없는 개발에 서 비롯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예방조치,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 한 인재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08.31)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2014.04.16)

기록 : 윤경희

(단원고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1. 사건 개요

2014년 4월 15일 선원 및 승무원 33명과 여객 433명, 화물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전남 진도권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476명의 승선자중 172명이 생존하고 304명 이 희생되었다. 이날 배에 탑승했던 승객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나선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 환갑을 맞아 여행을 가던 초등학교 동창생들, 제주도로 이사하던 가족, 화물을 운송하던 기사 등이었다.

세월호는 4월 15일 저녁 6시 30분에 출항 예정이었으나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늦은 밤 9시에 출항했다. 그날 인천 여객 터미널에서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들이 7시 10부에 승선해서 출항 할 때까지 구명조끼의 위치, 비상 대기 장소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는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항 다음 날인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급하다는 맹골수도를 통과한 후 8시 46분경 병풍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오전 10시 25분경 전복되었고, 10시 31분경 병풍도 북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선체의 일부만 남긴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세월호 참사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인명 구조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공적 주체들은 참사에 적 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탑승자들의 구조가 가능했던 시간을 허비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책 과 제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못한 결과이며 허술한 국가 시스템의 민 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날의 국가에게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2. 당시 피해

(자)

상황

구분 단원고 학생 단원고 교사 일반인 세월호 직원

총원 476 325 14 104 33

탈출 172 75 3 71 23

사망 299 250 10 30 10

미수습 5 2 (남현철, 박영인) 1 (양승진) 2 (권재근, 권혁규)

3. 관계 당국의 대응

정부는 세월호 침몰 시간 파악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동안,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에게 보고할 영상만 찾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하지도 않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면서 세월호 정부 대응은 처음부터 인재 라는 것을 증명했다. 2014년 4월 16일 10시 30분 세월호 완전 침몰, 14시 15분 최순실 관저 도착 후 문고리 3인방과 회의 시작, 14시 53분 박근혜 올림머리, 16시 33분 관저 출발, 17시 15분 중대본 도착을 보면 10시 30분 세월호가 완 전 침몰 후 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동안 실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비선실세(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지인이 국정 집행)가 국정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의 박근혜의 7시 간과 최순실 존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국제적으로 보도된 참사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이 발생 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첫 공식 성명을 내놓고 각종 의 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4. 당시 피해자

(유족)

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2014년 4월 16일 당시 관계당국이나 관련 회사의 지원은 없었다.

우리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은 일반 시민 분들이나 봉사단체 뿐이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계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고 눈속임하기에 바빴으며, 언론의 기사를 조작 하고 가족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감시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화두는 ‘재난에서의 국가책임’ 문제였다. 이는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던 ‘구조 실 패’에서 비롯되었다. 선장과 선원이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구조되고, 해경은 완전침몰 1시간여 전에 도착했는데 도 소극적으로 구조에 임하면서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다. 국가는 단지 구조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1) 세월호 침몰원인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서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배의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원인이 솔레노이드밸브 고장에 의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2015도6809).

이후 세월호 침몰원인만을 따로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선박전문가, 해양전 문가, 변호사 등이 침몰원인을 두고 쟁점을 조사한 끝에 내인설과 열린 안 2개의 상반된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각 각 공개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놓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특조위는 내인설과 열 린 안에 대한 단일한 결론뿐만 아니라, 침몰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 득 가능한 최종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2)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국정원이 선사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은 2016년 제1기 세월호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하여 확인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선사로부터의 접대를 넘어서서 정말 세월호를 실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정권교체 후 출 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서버 등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다소 수긍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3) 구조 방기 - 해경과 선원들 사이의 진실 게임

사고 초기부터 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에 접근해 곧바로 선원들만을 구조한 후 학생승객들에 대한 구조 활동은 소홀히 하였는가에 관한 논란이 심하게 일었다. 이에 관하여 해경과 선원들은 2014년 광주지검에서 서로 크게 엇 갈리는 진술을 하였는데, 해경은 자신들이 처음에 구한 사람들이 선원들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선원들 은 구조 당시부터 자신들이 선원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에 관하여 해경 123정 승조원 일부는 상급자 들의 진술과 달리 “선원복을 입고 있어서 선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나, 선원과 승객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 다.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거나 “구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

세월호참사

술하였는데, 과연 해경이 의도적으로 선원들을 먼저 구하고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추가조 사가 필요하다.

4) 해경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123정 승조원들은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 게 된다. 물론 이 기자회견은 거짓이었다. 2014년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의 퇴선방송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 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1기 세월호특조위에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본청과의 연관성을 밝혀냈고, 사참위 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인사 2명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끝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5) 우리의 과제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당장 침몰원인부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라나는 아이들 에게, 세월호는 어떤 사고였고, 왜 일어났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올바르게 알려주는 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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