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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촌지근절법 법제화에 발전적 제언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76-83)

(1) 입법을 통한 관련 기구의 설립 필요

현행 교원징계 집행주체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내 교원징계 위원회,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서 교원 징계를 하고 있지만 촌지수수에 관하여 지금까지 그 징계가 미비하였 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징계 외에도 학부모의 형사처벌,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구가 필요함.

법적 근거 있는 특별기구의 존재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제한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임.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국민의식과 외국의 입법례 재검토 필요

촌지수수를 형사처벌 할 만큼의 불법의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제 시하는 것이 입법의 정당성 논란에 하나의 증명원이 될 것임.

다른 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입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강경근, 학교촌지근절법안의 당위성과 형평성 문제,

학 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3) 촌지 개념의 확대 필요

학교촌지의 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함. 학교촌 지를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 교재업체 등 학교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 및 향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006년 6월 14일, 노현종, 학교촌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재고

과거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한 ‘차파라치’ 등에서 보듯이 포상금 지급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경 우 포상금 지급 문제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학생과 교사간 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

[2006년 6월 14일, 노현종, 학교촌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5) 학교장의 촌지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무 포함

학교촌지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촌지 관행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에 소극적인 학부모와 교사 들을 강력히 이끌고 가야 하기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촌지의 불법성에 대해 고지하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노현종, 학교촌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6) 자진신고를 “형의 감면”으로 변경

불법적인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제정 목적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 우에 형을 면제할 경우 극단적으로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형의 면제’가 아닌 ‘형의 감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됨.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 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 청회]

(7) 학부모에 대한 벌칙 불합리

형법상 뇌물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학교촌지근절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이 제공된 금품 및 향응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품 및 향응과 관련한 학교내외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더 라도, 그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됨.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적으 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고 : 진수희 의원 발의(안)>

학교촌지(寸志)근절법(안) 제1 조 (목적) 이 법은 교원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 간에 주고받는 학교촌지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제고를 통한 건전한 교 육풍토 조성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촌지(寸志)”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에 주고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말한다.

2. “학부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중등교 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를 말한다.

3. “금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 질적 이익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제3 조 (국가 등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촌지의 수수(授受) 및 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 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학교촌 지가 수수되는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 조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 등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학교촌지 수수행위 신고접수 2. 학교촌지 수수 사건조사

3. 학교촌지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 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별 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 원

3. 학부모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 구기관에서 교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6.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 조(학부모의 의무) 학부모는 본인 또는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촌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 조(교원의 의무) 교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학교 촌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 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학교촌지 수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학교 및 대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지체없이 대책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학부모가 교원에게 학교촌지를 제공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학교촌지를 받은 사실을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의 처분을 면제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 정을 위반한 자를 대책위원회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제공받은 금품 또는 향응 가액 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더불어 잘사는 사회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입법의견

. 아동학대 관련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전국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동학대 신고전 화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6,99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 례건수는 4,880건(69.7%), 일반상담건수는 2,118건(30.3%)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임.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건수

(단위 : 건, %)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계 4,133(100.0) 4,111(100.0) 4,983(100.0) 6,998(100.0)

또한, 200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4,880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891건으로 7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잠재위 험사례 434건(8.9%), 일반사례 555건(11.4%) 이었음. 3,891건으로 판 정된 아동학대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사례는 592건(15.2%), 단순아동 학대사례는 3,299건(84.8%)으로 단순아동학대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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