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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등록제 도입관련 논점별 찬반론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104-107)

논점 도입반대론 도입찬성론

일률적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처럼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은 몸집이 작은 치와와에 서 덩치 큰 시베리안 허스키까지 크 기와 종류가 다양하여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문 제될 수 있고, 차등 부과하기에는 현 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함.

소동물이든 중동물이든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은 큰 차이가 없음. 예를 들어서 개 를 목욕 시키는데 사용하는 샴푸비 용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쓰는 것의 두 배 세 배정도 가격임. 또 한, 그러한 샴푸의 사용시 환경오염 지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목적견 등 구분 가능성

시골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키 우는 애완견까지 전부 부담금을 물릴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애완 목적, 식 용 목적 등 그 사육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함.

애완견의 등록 시 목적별 분류는 가 능할 것임. 맹인안내견, 청도견 등의 안내견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것임.

애완 동물의 환경오염

애완동물의 오염행위가 유기견이나 방치돼 있는 고양이, 비둘기 똥 등에 서 비롯된 것이 많지 주인이 보호하 고 있는 애완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환 경오염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음. 일부 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범위 까지 모두 포함, 몽똥그려 부과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임.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집중형의 국 가에서는 과밀한 인구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유발 물질만 하 더라도 처리비용이 엄청나지만, 이 것은 우리가 똑같이 물어야 할 비 용임이 분명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까지도 일반 국민이 내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유기견의 양산여부

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유기되는 애완 동물이 많아지게 될 것임.

처음에는 유기견이 증가할 지 모르 나 점차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 로는 유기견 숫자를 줄이는데 일조 할 것임.

행정인력 낭비여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면 확인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국민들의 자진하여 등록할 것으로 기대함. 큰 인력수요나 행정인력 낭비는 없을 것임.

대안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차라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공공 장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때 확실하게 벌금을 물리는 등 오염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더 중 요할 것임.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부과 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금도 시행 가능함. 그러나 애완동물의 배설물 은 궁극적으로 환경오염부담을 안 을 수밖에 없음.

참고문헌 [2006년 4월 18일,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2006년 4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 중, 이영호 의원 인터뷰 내용 참조]

제 5 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개요

법무부는 기업의 책임경영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하 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2006년 10월 4일 입법예고 함. 개정안은 아 래와 같은 사항들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음.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논 점 개 정 전 개 정 후

전문경영인의 법적

지위 없 음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집행임원은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

주주대표소송의 범위 자기회사만 가능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으로 자회사까지 가능

(단, 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시)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유형 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 외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의무 추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이사 본인 이사 및 이사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이사의 책임 한도 무한책임

경미한 부주의한 경우,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은 면제 의결권 행사 방법 주총행사장 직접

참석 인터넷 전자투표 가능

주식회사 창업 자금 최저 5,000만원 최저 자본금제 폐지

주식 발행

100원 이상 액면 금액 표시한 주식만

발행

액면금액 없이 주식발행 가능

[2006년 10월 4일, 법무부, 상법개정안 참조]

이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하여 다양 한 입법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분야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집 행임원제의 도입’ 및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세 분야라고 할 수 있 음.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위의 세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입법의견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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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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