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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개선의견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87-90)

정책이 수립되었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0년 5월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동학 대예방에 개입하기 시작함.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시 아동을 일시보호, 시설보호, 위탁보호로 분리하고 있음. 아동의 격리보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상담소의 자체 사례회의 판정 및 판정회의에 의존함.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폭 행, 아동에게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의 심신에 정상 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보호자가 아동을 감호하는 일을 현 저하게 게을리 하는 행위, 아동에게 현저하게 심리적 외상을 끼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법 상의 법적조치로 친권상실의 권고, 관리권상실의 권고, 실권선고의 취 소, 친권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등이 있음.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아동학대방지 관련 입법의견

(2) 아동학대 신고체계 일원화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 학대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동학 대 예방센터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신고의무의 강제 및 신고의무자 신변보장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 련된 자격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 을 강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비신고자 모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 제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므로 모든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신분보장 및 비밀보 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를 보호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함.

(4)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의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 실제적으로 이러한 연계와 협력이 효력을 발하기 위하여서는 법적 명기가 필요함.

(5) 응급보호기간의 연장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8조에서는 3일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가 때로는 3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사례 에 대한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연장이 필요함

(6) 피해아동 후유증 치료기관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에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를 가능케 하여서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입소기간과 관련하여 제11 조 “시설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서 입소기간의 만기를 아동이 만 18세에 달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아동이 장기적으로 보 호되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며, 그 밖에 아동시설의 입소기간에 대 한 규정이 없어서 이의 규정이 필요함.

(7)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의 보호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인의 선임조항이 있음. 이에 더 나아가서 아동이 반복되는 진술요구와 성 인 가해자 중심의 신문방법 및 조사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재차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과 증거보전 신청에 의하여 1-2 회 진술만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

(8) 아동의사의 반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 인근의 수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모로부 터 격리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와 더불어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때에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므로 아동이 자신의 처우결정에 참여케 하여야 함.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