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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각국의 입법례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84-87)

(1) 미 국

미국은 1962년을 전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사회사업적 연 구조사의 결과 아동학대신고법을 입법화 함. 미국의 아동학대신고법 의 제정을 위한 모델은 미국아동국(U.S. Children's bureau), 미국박애아 동과(Children

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의 약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주정부협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이중에서 미국 아동 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톤 D.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신고법이 입법화됨. 이렇 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제가 갖추어졌으 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됨.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2) 영 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함.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 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 함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 은 상황에 대하여는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됨.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

캐나다 아동가정서비스법 미분리

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함.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아 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 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함.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 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킴. 관련 부서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짐.

1968년에 제정된 스코틀랜드 사회사업법(Scotland Social Work Act)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함. 지방당국은 가정, 위탁가정,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책임지고 있고, 아동보 호위원회는 각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 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무, 각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제정함.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3) 대 만

1973년 아동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제정함. 이 법령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동을 만 12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 -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학대 아동의 법적 조치 내용

- 24시간 이내의 신고의무와 신구의무자(의사, 변호사, 사회사업가, 임 상심리가, 교사, 보육사, 경찰, 사법요원, 아동복리시설 종사자)

- 학대행위자와 학대유형 규정

- 부모나 양육책임자의 아동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 아동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방치 금지

- 주무관청, 위탁기관/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학대가정 방문 조사권 부여 - 친권/감호권 금지에 따른 법원에의 신청신고

- 부모 이혼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아동의 보호 위탁 - 아동을 악의로 범죄에 이용한 경우의 가중처벌

- 벌금형

- 학대부모의 교육 및 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벌금형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4) 호 주

호주는 1993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998년에는 1989년에 제정한 아동과 청소년법을 개 정하여 의사, 간호사,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전문집단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초석을 마련함.

호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s Centres)나 주정부(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에 신고하 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에서 조사를 담 당하고,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사정,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및 학 대행위자에 대한 이후 개입을 막고 있음.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서비스만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전반적인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개입은 주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음.

아동과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8)에서는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등의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벌 점 200점(penalty units)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행위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 은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음.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일 본

일본은 1933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었다가,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으로 아동학대법이 제34조 아동학대금지조항만을 남겨놓은 채 폐지 됨. 이후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차원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이 수립되었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0년 5월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동학 대예방에 개입하기 시작함.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시 아동을 일시보호, 시설보호, 위탁보호로 분리하고 있음. 아동의 격리보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상담소의 자체 사례회의 판정 및 판정회의에 의존함.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폭 행, 아동에게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의 심신에 정상 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보호자가 아동을 감호하는 일을 현 저하게 게을리 하는 행위, 아동에게 현저하게 심리적 외상을 끼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법 상의 법적조치로 친권상실의 권고, 관리권상실의 권고, 실권선고의 취 소, 친권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등이 있음.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아동학대방지 관련 입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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