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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찬반론

문서에서 주요입법의견조사 (페이지 130-134)

(1) 집행임원제 도입 찬성론 1) 업무 효율성 증대

사외이사제도(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종래보다 업무집 행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못하면서 종래보다 업무집행 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회사는 이러 한 (법정의)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사의 수를 대 폭 축소하고, 이와 같이 종래의 이사(등기이사)의 수가 대폭 축소되어 대규모 회사는 이러한 이사만으로는 도저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종래의 이사(등기이사) 대신 회사의 정관

내 규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임원에게 회사의 업 무집행을 맡기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집행임원은 실제로 과거의 등기이사가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고 이로 인하여 보수 등에서도 등 기이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재 상법 등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그의 지위(위임관계냐 또는 고용관계냐)

권한

의무

책임 등에서 많은 법률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집행임원에 관하여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2) 입법적 명확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에서 종래의 등기이사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고 또한 등기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집행임원의 지위는 위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라고 계속하여 판시함으로써(大判 2003. 9. 26, 2002 다 64681 ; 同 2005. 5. 27, 2005 두 524) 회사가 이러한 집행임원을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경 우 노동법상 부당해고라 하여 회사와 집행임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따라서 집행임원에 관 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회사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 리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3)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한 이러한 집행임원의 지위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 행임원도 그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 게 되고, 또한 이러한 집행임원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집행임원의 경영활동과 거래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사 및 제3자의 손해를 방지하게 할 수 있음.

4)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정립

회사의 집행임원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화 하여야 함. 집행임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 상태이므로 이들에 게 예를 들어 3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임기를 보장하여 위임관계라는 점과 임기보장을 하여 회사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5) 사외이사 제도 실패의 보정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감독기능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 가 있음.

이상 집행임원제 도입 찬성론 참고자료 :

[2006년 7월 2일, 정찬형, 2006년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제1소위원회), 법무부 개최 상법공청회]

[2006년 03월 20일, 최승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 반대의견

1)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저해

집행임원제는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외이사제 도나 감사위원회제도처럼 상법에서 근거 마련 후 증권거래법 등에서 강제화 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며, 도입 시 기업의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 우려됨.

2) 업무집행지시자로 포함 가능

집행임원제가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서라고 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라면 집행임원제의 도입이 아니라, 현재의 업무집행지시자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여전히 불명확하다다면, 상법 제401조의 2의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개념을 상법이 포섭할 필요는 없음.

3) 실질설에 의한 임원과 회사의 관계 설정

우리 법과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 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특히 임원을 초급임 원과 고위임원으로 구분한다면, 초급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성

격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실질 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법에 명문화하여 위임관계라고 하면 항상 위임관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실질설).

4)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가능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증적인 검토가 없이 아직 사외이사 제도의 성패에 대하여 논할 단계가 아니며, 실제 사외이사들은 충분 히 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회사가 준비하는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히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의사결정방 식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는 지금 체 제가 정비되어 있는 과정이며, 반드시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별하 는 것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의 기 간을 거쳐 정착되고 도상에 있는 현재의 제도가 반드시 열위에 있다 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5) 주주권의 보호의 퇴보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 집행임원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선임과 해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으나, 현행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 총회에서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들로부터 주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 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주주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퇴 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6) 이사회 감독권한 유명무실화

집행임원의 종류나 수에 관하여 필요최소한이라도 규정해 놓고 있 지 않아서, 개정시안대로라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소수의 이사 겸직 집행임원의 경우만 등기를 한 채 대다수의 집행임원을 현행대로 비등

기로 운영할 경우 집행임원제는 행형화되고, 따라서 이사회의 감독권 도 유명무실화되고 기업으로서는 운영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함.

7) 자기모순

현행 상법하에서 이사회의 임무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결정된 의사 를 집행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 사들이 스스로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자기모순을 안게 되는 것임.

상법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증권거래법에 반영돼 상 장회사에 적용될 경우 강제규정이 될 수도 있음.

이상 집행임원제 도입 반대론 참고자료 :

[2006년 11월 8일, 최준선,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문화일보 기사참조]

[2006년 10월 4일,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전경련 보도 자료]

[2006년 03월 20일, 최승재,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6년 03월, 강신욱,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그 문제점, 월간전경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저작권법 개정안 현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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