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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174-200)

◇ 하급교육행정기관(下級敎育行政機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서 교육청을 두며, 교육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교육장이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ㆍ2항).

→ 교육청의 교육장

◇ 하부행정기관(下部行政機關)

하부행정기관이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 아닌 구와 읍ㆍ 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지역적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행정기 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11조)31).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 되어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나, 어느 정도 독립하여 소관사무를 처 리하는 기관이므로 내부적으로 단순한 보조에 그치는 보조기관과 전 문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직속기관과는 구별된다. 하부행 정기관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 에 동장을 둔다(동법 제108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동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 장의, 읍장ㆍ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31) 이 경우에 동(洞)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 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동법 제110조).

◇ 합의제 행정기관(合議制 行政機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그 기관설치방법에 있어서 독임제를 원칙으 로 하지만,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제5조). 이것은 정당 등 외부의 압력을 배제함 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행정현 실에 입각한 국가의 규제적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 리나라에는 감사원, 중앙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있다. 이외에 자문기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징계위원회, 행정심 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다.

지방행정에 관해서도 사무 중 장(長)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 을 확보하거나 또는 공정한 과학적 판단하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ㆍ2 항).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행정위 원회로서는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

→ 행정위원회

◇ 행정감찰관 제도(行政監察官 制度)

→ 옴부즈만 제도

◇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함은 법률상 행정청에 규제ㆍ감독 기타 행정권 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권한의 행사를 게 을리 함으로써 법률상 국민이 받도록 되어 있는 급부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권한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급 부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라는 점 에서 위법한 권익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 또는 방어권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경찰개입청구 권, 소음ㆍ먼지ㆍ공기오염행위에 대한 규제권발동청구권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상정될 수 있지만, 우리 판례상 행 정개입청구권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 행정개입청구권 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혹은 재 량행위) 등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극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권리성 추정이론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등을 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당연 히 행정청이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되며, 재량행위 에 대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행정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하고, ②당해 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권리성 추정이론

◇ 행정계약(行政契約)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 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 약이 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 자간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는 프랑스에서 주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ㆍ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계약의 종류에는 행정주체상호간의 행정계약과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이 있다. 전자는 또한 공공 단체상호간의 행정계약32)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33)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정부계약34), 국공유재산에 관한 계약, 공물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원자력손해배상계약, 임의적 공용부담, 공법상 보조계약, 행정사무의 위임, 환경보전협정 등이 있다.

◇ 행정기관(行政機關)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수족이 되고 표현기관이 되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 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위의 법률상의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되고, 행정기관 그 자체에는 귀속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행정주체를 위하 여 행위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로서의 각 행정기관의 권한은 정부조 직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직무의 한계는 내용ㆍ지역ㆍ 직능에 대한 한계 등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행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사무위탁

33) 지방자치단체간에 행해지는 도로ㆍ하천의 경비분담에 관한 협의 등 34) 납품계약, 건축도급계약

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行政機關에 의한 監督)

감독이란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기관의 행동에 주의를 주고, 또 필요에 따라 간섭함으로써 일정한 구속을 주는 작용이다. 특 히, 권한의 감독은 동일 계통의 행정청 상호간에 인정됨이 원칙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ㆍ추상적인 법적 근 거는 필요하다. 일반적 감독의 수단에는 상급행정청의 감시권, 인ㆍ허 가권, 훈령권, 취소ㆍ정지권, 권한쟁의의 결정권 등이 있다.

자치단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위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도 포함되지만, 자치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으로는 국무총리ㆍ행정각부장관 및 상 급자치단체의 장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는 사울특별시에 대하여 감 독권을 가지며(서특법 제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광역시와 도 및 일정한 사항에 관한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 그 구역내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그 권한을 가진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 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 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 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이 송을 받은 때와 결산승인을 얻은 때에도 보고를 수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 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이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 또는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 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한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 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소의 지시는 관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 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국가의 감독

◇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 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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