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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165-168)

◇ 처분적 훈령(處分的 訓令)

처분적 훈령은 훈령 중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시ㆍ예규ㆍ통 첩ㆍ일일명령 등으로 나누어진다.

→ 훈령, 예규

◇ 청원수리권(請願受理權)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원 법은 청원을 받은 행정기관에게 심사처리의무와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경우 지방의 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동법 제65조 제 1항).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 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야 한다. 하지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 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

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주민의 권리, 지방의회

◇ 총계예산주의 원칙(總計豫算主義 原則)

총계예산주의란 한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 및 지출 전부를 세입ㆍ 세출예산에 편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모 든 세입 및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수입 및 지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용 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 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재산 및 기금의 설 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 예산원칙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5조), 이 경우 동법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동조 제2항). 다만, 시ㆍ도의 경우 국가 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

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지방재 정법 제45조 단서).

◇ (감독기관의) 취소ㆍ정지권(取消ㆍ停止權)

상급행정청이 직권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의하여 하급행정청의 위법ㆍ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권한으로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 독권속에 취소ㆍ정지권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취소ㆍ정 지권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 1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7조 등)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으로 해 석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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