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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67-90)

◇ 사무기구(事務機構)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사무기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2절 제82 조∼제84조).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 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ㆍ사 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의회에 두 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 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 다.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 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事務範圍)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보통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단체위임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 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기관위임사무

ㆍ국가의 사무

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기타 공공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위임사무

◇ 사무배분(事務配分)

사문배분이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고유사무)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상 어떠한 내용 의 사무를 어떠한 판단기준과 근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 분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함(지방자치법 제11조)과 동시 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동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9조 제1항)고 하여 포 괄적ㆍ예시적 수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문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와 ②시ㆍ도와 시ㆍ군ㆍ 자치구간의 사무배분이 문제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간 의 사무배분

◇ 사무와 자치조례 제정범위(事務와 自治條例의 制定範圍)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 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는 원칙적으로 이 에 한한다. 즉,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기관 위임사무에 관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조례는 당연히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사무위탁(事務委託)

사무위탁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나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ㆍ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 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①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②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③위탁사 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④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의 부담 및 지출방법, ⑤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과의 협의를 거 쳐 이를 고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사무의 촉탁(事務의 囑託)

사무의 촉탁은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에 있어서 일정한 사무가 타행 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처리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司法機關에 의한 監督)

사법기관인 법원은 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치 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자치단체가 당사 자가 되는 소송을 자신의 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하여 법규감독을 한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 의 선거쟁송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간의 기관 쟁송 및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 한 출소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원의 간접적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 국가의 감독

◇ 사업수입(事業收入)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공단 등의 사업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을 말한다.

→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

◇ 사용료(使用料)

사용료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행정시설의 사용에 대 한 대가인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예로서는 청사내의 매점과 식당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예로서는 병원의 진료비ㆍ학교의 수업료ㆍ수도료 등 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 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지방재정법 제31조).

→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

◇ 사정판결(事情判決)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판 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 사해야 한다. 반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除害施設)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형 태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도(私道)로 개설된 토지가 사실상 그 소유자나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 지된다면 인접한 타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폭 4m 이상의 도로 에 접하지 않게 되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도의 폐지ㆍ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판결)고 사정판결을 내렸다.

◇ 상급청의 지휘감독권(上級廳의 指揮監督權)

상급청의 지휘감독권은 행정기관의 상급청이 하급청을 감독하기 위 하여 행사하는 감시권, 인ㆍ허가권, 훈령권, 취소ㆍ정지권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 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지방 자치법 제50조 제1ㆍ2항). 또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동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 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서울特別市 行政特例에 관한 法律)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

되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 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4조 제1ㆍ2항). 서울특별 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제 3항, 제78조 제1ㆍ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장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1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동법 제4조 제5항). 서울 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동법 동조 제7항). 수도 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 총리가 이를 조정하며,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1ㆍ2항).

→ 대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선거구(選擧區)

지역구 시ㆍ도 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 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동법 제 20조 제3항).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먼저 시ㆍ도의회 의 원선거구의 경우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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