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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46-50)

◇ 면직(免職)

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의원면 직과 직권면직의 두 종류가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인 사직원에 따라 이 루어지는 면직이며, 사의의 표시만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되지 아니 하고 면직처분이 있기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지속된다. 직권면직은 공 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공무원의 신분박탈행위이다. 징계면직과 좁은 의미의 직권 면직이 있다. 전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 과 해임이 있으며(지방공무원법 제70조), 후자는 공무원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로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단독행위이다(동법 제62조).

→ 지방공무원관계의 소멸

◇ 명령적 훈령(命令的 訓令)

명령적 훈령이란 일반적ㆍ추상적 훈령으로서 좁은 의미의 훈령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훈령이라 하면 명령적 훈령을 의미한다.

→ 훈령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적 법한 재량권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

리는 독일에서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ㆍ판례상 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 권리는 적극적 공권이지만 재량 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할 것을 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공권이면서 절차적ㆍ형식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이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법적 의무로서의 처 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 는 관계법규의 목적ㆍ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권리는 ①종래 위법이 아니라 부당의 문제로 다루어진 재량행위 의 문제를 ‘재량하자론’의 전개를 통하여 이를 사법적 통제아래에 두 어 국민의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오늘날에는 재 량행사도 법적인 한계를 가지므로, 행정의 재량권행사의 이월ㆍ남용 으로 초래될 위법한 효과를 사전에 배제ㆍ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③이 권리는 특정한 행정행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을 요구하는 형식적ㆍ절차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재량권이 0(영)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재량수축론).

▶ ‘무하자’(無瑕疵)는 부정개념의 중복사용으로 긍정개념을 도출하 는 것으로 직접적인 긍정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와 표현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예 : 적법(혹은 적합)재량행사청구권).

◇ 민중소송(民衆訴訟)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행정법규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때에 일반선거인ㆍ일반주민 등이 직접적인 자기의 법률상 이

익과는 무관하게 선거인 또는 주민의 지위에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선거행정 기타 행정의 적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적 쟁송에는 속하 지 않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행정 소송법 제45조). 현행법상 인정되는 민중소송은 선거에 관하여는 국민 투표법이 정한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무효소 송과 당선무효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이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①대통령ㆍ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공직 선거법 제222조 제1항), ②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 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 후, 그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시ㆍ 군ㆍ자치구의 장의 선거의 경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소송이다(동법 제219조 제1항, 제222조 제2항). 당선무효소송 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서 선거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개개 당선인의 당선을 다투는 쟁송이 며, 이는 무자격자가 단선되었거나 개표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한 다. 이 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는 달리 일반 선거인은 제소할 수 없고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소 송이다(국민투표법 제92조).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주민소송제도(지방자치법 제13조의5)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 인적 권리ㆍ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이 위 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법하게 태만히 한 경우이다.

→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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