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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114-165)

◇ 자율권(自律權)

지방의회는 내부조직, 의원의 신분, 회의 및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권을 가진다. 의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자율사항은 ①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의 위원의 선거 등 내부조직에 관한 것, ②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결정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의 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써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 ④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불신임결의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지방의회

◇ 자주조직권(自主組織權)

지방자치법은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획일적 으로 정하는 획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이라 한 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행정기구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ㆍ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 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조는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어서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판단으로 독자의 의결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질적 인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自治區ㆍ市ㆍ郡議會의 議員定數)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 313) 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 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 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정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 로 하며,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자치권(自治權)

자치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로서의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권능인 자치입법권, 자치사무를 행하는 권능인 자치행정권, 조직편성에 있어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능인 자치조직권,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세 등을 부과ㆍ징수하는 권능인 자치재정 권의 총칭을 말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사법권을 제외한 광범위 한 자치적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 자치사무(自治事務)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부여받은 지방자치권에 근거해 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

13) 공직선거법 별표3)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2005년 8월 4일 기준 으로 2,922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소정의 사항 이외에 대해서 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기책임으로 필요가 있는 사무 를 자기 사무로서 실시할 수 있다. 자치사무 중 법령에 의해 처리하 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라 하며,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무를 수의사무 (隨意事務 : 임의적 자치사무)라 한다.

자치사무의 수행은 수의사무가 원칙이지만,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 교의 설치ㆍ운용, 소방법에 의한 화재예방 및 소방의무, 전염병예방법 에 의한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무 등은 필요사무로 되 어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사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 업의 경영14),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주민을 위한 보조사업 등 비권 력적으로 처리되는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5), 재무16)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 고유사무

◇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법을 정립하는 권능을 자 치입법권이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립된 법을 자주법이라 한다. 지 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치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헌법 제 117조 제1항으로부터 명백하지만, 이 권능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 이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권능이 라고 이해된다. 자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

14) 급수사무, 쓰레기처리, 치산치수사업 등 15) 장과 의원의 선거

16) 지방세의 부과, 회계사무

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 각각의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주법의 형식으로는 조례 및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지는 법이고, 규칙은 집행기관인 장이 정하는 법이다. 조례 및 규칙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해서 정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조 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에 의해서 실효성을 담보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법령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치권, 조례, 규칙

◇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 재정권의 특징은 당연히 자금조달의 측면에 있고, 지방세를 비롯한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와 같이 권력적 작용으로 행 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작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이외 에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이 있고, 이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조달이 불가결하지만, 지방재정의 실태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분배, 보조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재정을 통해서 중 앙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 전화와 자주성의 강화는 금후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하고 할 수 있다.

◇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해서 스스로의 조 직, 즉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정하거나, 그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을 임면하는 등의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법 기타 법률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ㆍ규 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 여는 대폭적인 자주조직권이 인정되고 있다. 자치조직권의 주요한 예 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사무소의 설치, 의회ㆍ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 보조기관의 설치 등이 있다.

◇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자치행정권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널리 주민 에 대해서 역무를 제공하는 본래적 사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및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을 행하는 권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자치행정조직(自治行政組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지역 내의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여 그 지역 내의 행정을 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통 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단체이지만, 이러한 행정을 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기관을 구성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ㆍ폐지ㆍ권능 및 이러한 기관의 조직을 자치행정조직이라 한 다. 지방적 행정 중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자치단체뿐만 아 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공공조합을 구성하거나, 공사 또는 영조물법인을 구성하여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단체는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자치단체로서 그 조직은 넓은 의미에서의 자치행정조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행 정 조 직

국가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기타(헌재, 선관위 등)

지방행정조직

보통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행정조직

보통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국가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 잡수입(雜收入)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는 기부채납에 의한 수입인 기부금, 재산 의 매각대금 및 위약금, 불용품의 매각 등이 있다. 기부금이란 주민ㆍ 기업 등에 의한 기부채납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재정법 제75조).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타인으로부터 증여된 재화를 수증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의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① 장의 일반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는 시장과 도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그 장으로 두고 있는 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자치사무와 위 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 장은 자치사무의 관리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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