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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문서에서 지방자치 용어해설집 (페이지 168-172)

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말한다.

→ 지방교부세

◇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 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1ㆍ2항). 또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동법 제50조의2), 위원회 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 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0조의3).

→ 위원회

◇ 특별지방자치단체(特別地方自治團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국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단체 가 아니라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하여 파생적으로 생겨난 특수 한 단체로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한정된 범위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설 치목적ㆍ조직ㆍ사무ㆍ권한 등이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상하수도ㆍ 지하철 등 광역단위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교육 등의 특별 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예정한 자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관습 상 존재하는 단체를 후에 지방자치법이 법률적으로 인정한 특별한 단 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예로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 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법 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정한 중앙행 정기관의 소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관청으로서 보통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의 중앙행정기관 의 사무만을 수행하며, 그 특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와하고는 대통령 령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등으로 분장된 사무를 집행하며, 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대표 적인 것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 조달청ㆍ출장소, 산림청 소속의 지방산림관리청ㆍ국유림관리소, 법무 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 자치행정조직, 보통지방행정기관

◇ 특허사용(特許使用)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그 출원에 따라 일반인에게 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관계를 특허사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전주나 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도로사용허가에 의한 사용 등이 그것이다. 공공시설사용권의 특허는 관리자가 출원자의 주관적 사정, 사용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특허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 겠다. 그러나 법령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권의 특허를 공공시 설관리를 구속하는 규정이 있거나(도로법 제41조), 특허행위로 인하여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등은 기속행위에 속한다.

특허에 의한 공공시설의 사용권이 사권인가 공권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지만, 공공시설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점, 양도성이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 론이 없다. 다만 특허사용권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공 공시설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사권처럼 절대적인 권리를 보 장받지는 못하며,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를 철회할 수 있 다. 특허의 철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다 큰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특허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 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사용권은 자유시장과 달 리 특정인을 위하여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관리자는 사용의 대가 를 징수할 수 있다.

→ 허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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