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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또는 무역관 관할지역) 내 유망 채용박람회 현황

문서에서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페이지 125-129)

Employment Association, PESO :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 ECOP : Employment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자료원 : http://photos.state.gov/libraries/manila/19452/pdfs/America_in_3-D_Job_Fair-Job_

Listings_v2.pdf

http://www.phil-job.net/Scheds.htm http://www.workabroad.ph/events.php#381

1 해외 글로벌 인재의 유입 동향

<필리핀 내 취업한 해외 글로벌 인재의 출신국가별 현황>

(단위: 명)

2009 2010

순위 국가명 취업비자 발급건수 순위 국가명 취업비자 발급건수

1 중국 6,008 1 중국 6.075

2 한국 4,418 2 한국 5,404

3 인도 2,647 3 인도 2,774

4 미국 2,269 4 미국 2,644

5 일본 946 5 일본 1,211

6 이란 767 6 이란 1,077

7 영국 496 7 영국 571

8 호주 371 8 호주 450

9 인도네시아 340 9 인도네시아 405

10 독일 336 10 독일 365

총계 18,598 총계 20,977

자료원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필리핀은 과잉 인력 공급이 문제가 되는 국가로, 필리핀 정부에서는 해외인력 유치가 아닌 내국인 해외 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IV 해외 글로벌 인재의 유출입 동향

2 자국 글로벌 인재의 해외취업 동향

해외취업지원 공공·민간 기관 일람

명 칭 구분 담당자 홈페이지 주요 내용

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공공

Mr. Dan Gil Alcantara Planning Staff 632)722-1147 Email :

poeastat@yahoo.com

http://www.poea .gov.ph/html/ab outus.html

필리핀 해외 근로자(OFWs)를 지원 하는 정부 기관. 해외 취업 프로그 램 개발 및 주최, 해외 근로자 권리 보호, 해외 기관의 직접적인 채용 규제(필리핀은 정부 인가를 받은 인력 알선소를 통해서만 채용 가 능), 해외 근로자 채용 계약 조건 관리

19) 웹사이트 : http://academic-clinic.com/2009/08/the-current-most-popular-college-courses-in-the-philippines/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인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 알선기관을 통한 소개가 불가피함. 이들 기관 이외의 경우 인력알선 업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전문 인력 이외의 불특정 인력의 직접 유치를 위해 필리핀의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유망하며, 실제로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11‘년 3월 18-19일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필리핀 정부나 기타 신용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가 적은 관계로 KOTRA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채용박람회를 주관하는 것도 유망하나 이 경우에도 인력알선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필리핀 해외 취업 관리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uthority) 및 필리핀 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와 연계하여 채용박람회를 주최하 는 것도 유망함.

◦ 결론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는 현지 법령과 조건에 맞는 인력의 확보와 법률적인 계약 업무 처리 등을 위해 현지 인력 알선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유력한 현지의 인력 알선전문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긴요하며, 이것이 전문 인력 확보의 관 건이 될 수 있음.

◦ 그 외에 근로 조건 및 계약에 있어 피고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한국 정부 또는 기 업이 대신 부담해 주거나, 가족 중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에 대한 교육, 의료 등의 보 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문서에서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페이지 1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