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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규제의 문제점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 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1종은 이동무선통신서비스, 제2종은 위 성통신서비스, 제3종은 제1종 및 제2종 이외의 공중전기통신서비스, 제4 종은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음성전화서비스이다(동법 제6조 제2항). 전기 통신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에 대하여 사전인가 또는 사전 거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약 관에 대하여는 일반적 사후변경 명령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약관과 비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 의 이용요금약관에 대하여는 비대칭적 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일반약관

독일의 전기통신서비스 규제기관인 전기통신․우편규제기관(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은 인가를 받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거부권 행사의 기준은 유럽연 합지침과 권고에 따르며, 규제기관이 이용약관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정 또는 개정된 이용약관을 규제기관에 미리 제출하 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이용약관이 제출된 이후 4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거절된 이용약관은 효력이 없다(동법 제23조 제2항).

(2) 이용요금약관

이용요금약관에 대한 규제기준은 전기통신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용요금 책정의 기본원칙은 효율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하여야 하며, 첫째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한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근거하여 할증요금을 부과하거나, 둘째 일정한 통신시장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쟁가능성을 방해하 기 위하여 할인요금을 부과하거나, 셋째 일정한 통신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별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

보다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용요금약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제3종 또는 제4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것과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제3종 또는 제4 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약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그 전기통신사 업자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이용요금약관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규제기관에 이용요금약관을 제출하여 야 하며, 이용요금약관에 대한 승인의 기준은 개별적 서비스에 부과되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비용, 일정한 단위로 묶은 서비스 요금의 평균 변동율을 위한 서비스에 내재하는 척도이다(동법 제27조 제1항). 전기통 신사업자가 이용요금약관을 제출한 경우 규제기관은 6주 이내에 인가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제3종 또 는 제4종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들의 이용요금약관은 일반약관에 대한 사전 적 규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후적 규제가 행하여진다. 즉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라고 하더 라도 제24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규제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밝혀 지면 규제기관은 해당 이용요금약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규제기관은 이를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이용요금약관이 이용요금 규제기준을 위배한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규제 기관은 이용요금약관을 즉시 변경하도록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4항). 만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규제기관은 이용요금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5항).

3.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고객 보호령(TKV: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9) 이 규정은 29) 1997년 12월 11일 제정되고 2002년 8월 20일 개정된 전기통신고객 보호령은 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배제, 대상 및 침해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구체화한다. 이 규정은 시장지 배력의 남용 방지를 본질적 규율목적으로 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30)

(1) 보편적 서비스 제공

시장지배적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실상 상 호 구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일반적 수요에 적합하게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하며, 구분된 서비스는 서비스명세서에 별도의 서 비스 명칭을 사용하고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거나 같은 계산서에 통합된 경우 각 서비스를 분리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한편 시간제 요금으로 접속하는 공 중전기통신서비스 기간은 공적인 시간표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접속정보를 요금으로 환산하는 시스템, 절차 및 기술적 설 비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산정이 정확한지 그리고 구역별데이터를 포 함하여 계약상 합의된 요금이 일치하는지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 다(동법 제5조). 고객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 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을 가지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각 이용자에게 최고 12,500유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가 고의로 야기된 경우 최고액에 따른 책임의 제한 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7조).

(2) 정보제공 의무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최종 고객을 위하여 일반정보를 공표하여 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일반정보에는 접속, 이용 및 인도조건, 고객의 권리, 가입자 명부상의 등재권, 자신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1장 총칙, 제2장 음성통신서비스와 망접속, 제3장 전송설비의 양도, 제4장 고객정보, 제5장 행정기관의 절차, 제6장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Moritz/Scheffelt, Handbuch Multimedia-Recht, Teil. 4, Rd. 158.

있고 요금 및 음성전화서비스 청약시 제32조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에 관한 진술이 일반정보에 속하고, 이는 행정기관의 관보에 공표되고 사업 자의 영업소에 소비자를 위하여 준비된 경우에 이행된 것이다. 소비자정 보의 공표가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Fundstelle)을 즉시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은 관보에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 한 고정된 공중 전기통신망접속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이외에 제1 항에 상응하여 제27조 제2항에 관한 별표상의 척도에 따라 선로의 기술 적 표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선로특성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선 로특성의 도입은 도입 3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된 공 중 전기통신망의 일반접속에 관한 최종 고객을 위한 일반정보는 법정준 비기간, 고장처리기간, 급부장애시 보상규정 및 제35조에 따른 중재절차 의 개시에 대한 행동양식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 4 절 일 본

1. 서

일본의 전기통신법제는 198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 3법 이 기본법이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며,31) 지배적 사업자인 일본전신전화공사(NTT) 및 국제 전신전화주식회사(KDD)의 경영에 대하여는 NTT법 및 KDD법이 있 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적정하 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함과 동 시에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편의 확보를 도모하여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기통신 사업법 제1조). 이와 같이 일본의 전기통신법제는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유효한 경쟁조건의 정비와 경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을 도 31) 1984년 11월 25일 제정되고 2003년 6월 최종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장 토지의 사용 등, 제4장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 회,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각 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2001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 정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비 대칭적 규제제도 도입, 금지행위 유형화를 통한 법 운영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비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계약 약관,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공용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유연한 사업전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전기통신사업 분야 경쟁촉진 지침”을 작성․공표하여 시장지배적 전기통

“전기통신사업 분야 경쟁촉진 지침”을 작성․공표하여 시장지배적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