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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 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 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84)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통신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정보 보호방 안을 마련토록 하고, 일단 통신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는 즉시 말소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식별이 곤란하도록 몰개성화 할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남용 되기 쉬운 개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 관한 중 요한 정보는 통신 후 즉시 말소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84)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7-58호)

(2) 정보유용 금지

정보의 유용이란 상호접속 등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85)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기통 신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역무 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공 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 제2항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 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공 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이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6)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제2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의 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 스스로 획득한 정보의 남 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통신서비 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관 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87)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서

85) 정보유용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로는, ①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기술방식, 상호접속체계,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등 정보통신관련 기술, ②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구성요소, 단위원가, 구매정보, 요금산정의 기초자료 등 회계관련 자료, ③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관련 정보, ④상호접속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관련 정보 등이다(李漢雄, 앞의 논문, 123면).

86) 李漢雄, 위의 논문, 151면.

87) 현행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 인정보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통신서비스정보 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정보유 용 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 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요청된 통신정보의 범위를 서비스 현황 등을 감 안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통신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현 재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통신 아이디를 통신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여 야 한다.

(3) 과금정보의 명확화

전화요금청구서는 요금 또는 접속료 징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전기통신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과금정보를 정하고 있다. 즉 고시 제11조 제2호는 “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 상세과금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개념은 추상적이므로 과금정보는, ①가입자의 전화번호 또는 가입자의 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식별정보, ②가입자의 주소 및 전 화의 형태, ③지불만기 상태에 있는 단말기의 총수, ④통화의 형태, 일자, 시작시각, 지급만기 상태에 있는 데이터의 전송량,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 번호 또는 기타의 식별정보, ⑤전항의 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의 제공일자, ⑥요금정보의 지급 등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발신자정보 공개

발신번호 확인서비스의 제공은 수신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지 만 발신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 및 발신자의 프라 이버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 법 제5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발신자의 전화이

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발신번호확인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88)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제공금지에 대한 예 외로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에 있어서 통신비밀에 대 한 명확한 정의와 통신비밀의 침해 및 누설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 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른 한편 발신자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가 능하지 않으며, 이를 약관이나 법률의 해석에 의하는 경우 한계가 있으 므로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89) 이 경우 공개기관의 주체, 공개요건 및 공개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공개기관 주체의 경우 헌 법상 통신비밀 보장의 문제, 기관 판단의 소송제기 가능성, 공개에 관한 판단능력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주체가 적합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발신자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88) 현재 발신번호확인서비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대신하는 유 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LG텔레콤의 ‘수퍼 프라이버시 서비스’, 한솔PCS 의 ‘투넘버 서비스’, 한국통신프리텔의 ‘프리넘버 서비스’, SK텔레콤의 ‘넘버플러스, 수신전화 확인, 수신자비밀번호 서비스’, 하나로통신의 ‘멀티벨 서비스’가 그것이다.

89) 李漢雄, 앞의 논문, 169면.

제 5 장 결 론

통신서비스 시장을 규율하는 통신법령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크고 작은 개정을 겪어 왔다. 특 히 통신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 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강화와 추가적 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중 하 나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 는 방법이다. 경쟁정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므 로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시 장에의 진입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꾼다고 하여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 위규제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요금규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시장 에는 진입규제와 같은 구조규제는 완화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중 하 나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 는 방법이다. 경쟁정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므 로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시 장에의 진입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꾼다고 하여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 위규제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요금규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시장 에는 진입규제와 같은 구조규제는 완화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