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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규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규제기관의 정비 1) 규제권한의 개선

현행 법제상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 상호간의 권한 배분 체계에 중복성을 노출하고 있다.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 립하기 위하여 규정된 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독점규제법 제25조), 전기통신사업자 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 신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37조와 제37조의2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 령 등의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 제36

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정보통 신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결정권한과 동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한 금지행 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권한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은 “전기통 신사업자의 제36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규제권한 중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불이익은 방 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수성이나 별개의 독립된 기 관으로서 통신위원회를 설립한 취지로 보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공정거 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통신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72) 그러나 행정조직법상 권한배분 체계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규제권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도모 하고 규제권한의 배분체계 및 그 책임귀속의 명확화를 위하여 두 기관의 권한배분에 관한 보다 명확한 법체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2) 규제체계의 개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부의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통 신위원회에 배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부여되어 있고, 통신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 을 준비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다만 사업자간의 협정체결, 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재정은 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진입규제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하도 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요금규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약관의 인가 등 중 요한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독자적 권한으로 되어 있다. 다만 통신위 원회는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권한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72) 김영호, 앞의 논문, 846면.

형결정에 대한 심의권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조치 등 에 대한 심의권만 부여받고 있다.

최근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되 고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73) 즉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통신위원회가 하면서도 그 법적․형식적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는 현행 법제는 권한과 책임의 동일귀속을 원칙으 로 하는 행정조직법상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신사 업에 대한 진입규제나 요금규제 등에도 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정보 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자문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독자적 인 의결기관으로서 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부당행위 규제법제 정비 1) 규제법제의 정비

소비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보호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사업자가 부당행위로 지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 해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7대 권리 중의 하나인 선택권의 방해행위를 말 하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방해행위를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23 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

73) 李漢雄, 앞의 논문, 155면.

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 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24조),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비난가능성 있는 특정의 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거래법상의 불공 정거래행위는 그 본질적 기능이 사업자 사이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규제되는 행위이고, 그러한 규제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는 간접적인 효과이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상의 부당행위는 직접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규제되는 행위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 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은 금지행위가 있는 때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7조의 3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 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 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법률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려면 재정경제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그 부당행위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으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산업정책적 목적 때문에 금지하기 어렵거나 그 부당성이 가벼운 경우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 규제가 과도하거나 중복 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 부당

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74)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 법은 통신서비스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의 취지 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있 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의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보 호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한편 독점금지법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 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점 금지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2) 규제기준의 정비

2) 규제기준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