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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고객 보호령(TKV: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9) 이 규정은 29) 1997년 12월 11일 제정되고 2002년 8월 20일 개정된 전기통신고객 보호령은 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배제, 대상 및 침해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구체화한다. 이 규정은 시장지 배력의 남용 방지를 본질적 규율목적으로 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30)

(1) 보편적 서비스 제공

시장지배적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실상 상 호 구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일반적 수요에 적합하게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하며, 구분된 서비스는 서비스명세서에 별도의 서 비스 명칭을 사용하고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거나 같은 계산서에 통합된 경우 각 서비스를 분리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한편 시간제 요금으로 접속하는 공 중전기통신서비스 기간은 공적인 시간표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접속정보를 요금으로 환산하는 시스템, 절차 및 기술적 설 비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산정이 정확한지 그리고 구역별데이터를 포 함하여 계약상 합의된 요금이 일치하는지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 다(동법 제5조). 고객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 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을 가지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각 이용자에게 최고 12,500유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가 고의로 야기된 경우 최고액에 따른 책임의 제한 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7조).

(2) 정보제공 의무

공중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최종 고객을 위하여 일반정보를 공표하여 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일반정보에는 접속, 이용 및 인도조건, 고객의 권리, 가입자 명부상의 등재권, 자신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1장 총칙, 제2장 음성통신서비스와 망접속, 제3장 전송설비의 양도, 제4장 고객정보, 제5장 행정기관의 절차, 제6장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Moritz/Scheffelt, Handbuch Multimedia-Recht, Teil. 4, Rd. 158.

있고 요금 및 음성전화서비스 청약시 제32조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에 관한 진술이 일반정보에 속하고, 이는 행정기관의 관보에 공표되고 사업 자의 영업소에 소비자를 위하여 준비된 경우에 이행된 것이다. 소비자정 보의 공표가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Fundstelle)을 즉시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은 관보에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 한 고정된 공중 전기통신망접속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이외에 제1 항에 상응하여 제27조 제2항에 관한 별표상의 척도에 따라 선로의 기술 적 표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선로특성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선 로특성의 도입은 도입 3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된 공 중 전기통신망의 일반접속에 관한 최종 고객을 위한 일반정보는 법정준 비기간, 고장처리기간, 급부장애시 보상규정 및 제35조에 따른 중재절차 의 개시에 대한 행동양식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 4 절 일 본

1. 서

일본의 전기통신법제는 198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 3법 이 기본법이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며,31) 지배적 사업자인 일본전신전화공사(NTT) 및 국제 전신전화주식회사(KDD)의 경영에 대하여는 NTT법 및 KDD법이 있 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적정하 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함과 동 시에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편의 확보를 도모하여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기통신 사업법 제1조). 이와 같이 일본의 전기통신법제는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유효한 경쟁조건의 정비와 경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을 도 31) 1984년 11월 25일 제정되고 2003년 6월 최종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장 토지의 사용 등, 제4장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 회,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각 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2001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 정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비 대칭적 규제제도 도입, 금지행위 유형화를 통한 법 운영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비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계약 약관,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공용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유연한 사업전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전기통신사업 분야 경쟁촉진 지침”을 작성․공표하여 시장지배적 전기통 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대상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형을 규정하였다.

2. 전화회사 사전등록제 실시

전화회사 사전등록제(우선접속)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업자 를 선택하여 동․서NTT에 등록해 두면 해당 사업자의 식별번호 다이얼 을 생략하고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 통화는 동․서 NTT망 발신의 일본 국내통화와 국제통화이며, 이는 번호 이동성의 확 보를 가능하게 한다. 번호 이동성이란 이용자가 계약한 전기통신사업자 를 변경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번호이동성이 실현되면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선택하기 쉬우며, 이용자의 편 리성 향상 및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이 이루어진다.

3. 요금체계의 개편

일본 우정성은 전기통신시장의 실태와 경쟁상황에 적합한 요금제도로 서 1998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의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에 대하여 인가제 원칙에서 신고제 원칙 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경쟁이 충분히 진전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와 이

용자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절한 원가와 물가 등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금 수준인 기준요금지수를 설 정하였다. 그리하여 기준요금지수 이하의 요금은 신고대상 요금으로 하 는 한편, 기준요금지수를 넘는 요금은 인가대상요금으로 하여 상한가격 방식(price cap 규제)을 도입하였다.

4. 개인정보 보호

일본은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자계 산기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통신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 과 통신사업법, 유선통신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 전기통신시장의 정보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입법 등 국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1997년 3월 통산성은 이와 같 은 지침을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지침”으로 개칭하고 그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1997년 사이버산업협회가 작성한 “사이버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지침”, 전자통신서비스협회가 작성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반공개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지침” 등을 발표하였다.

한편 우정성은 1991년 “통신사업에 있어서 개인자료의 보호에 관한 지 침”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신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1996년 개인발신자의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발신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발 신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제 3 장 우리나라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현황과 관련 법규

제 1 절 통신서비스 의의와 분류

1. 의 의

(1) 개 념

통신서비스는 지능화된 상호처리방식, 서비스의 이동성, 멀티미디어서비 스로의 이용자의 욕구변화, 통신(telecom)과 정보(information)와의 연 계발전, 컴퓨팅(computing)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융합 으로 언제든지(anytime), 어디든지(anywhere), 무엇이든(anything)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는 기존의 의사전달을 위한 기본적 도구로써의 전기통신서비스32)로부터 정보처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의 확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3)

한편 현행 통신서비스 관련 법령을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기준으 로 분류하면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 육성, 정보이용 환경의 조성,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네 그룹 이 있다. 이 중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보호를 규정한 법률 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른다)이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기 본법에서는 “전기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보 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양 개념의 명

한편 현행 통신서비스 관련 법령을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기준으 로 분류하면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 육성, 정보이용 환경의 조성,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네 그룹 이 있다. 이 중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보호를 규정한 법률 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른다)이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기 본법에서는 “전기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보 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양 개념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