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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피해구제 법제의 정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 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의 배상책임의 본질은 과실책임으로 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의 배상책임 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만일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양자의 책임이 함께 적용되면 전기통 신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

법상의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독점규제법상의 배 상책임을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한하는 방법이 고려 된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인 소비자 보호에 적합하지만 무과실책임의 근 거를 찾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제38조의 규정과 일관성을 가지 며, 또한 제33조의2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제기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방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의 방안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정제도의 보완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당사자간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②전기통신 사업법 제3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 신설비의 공동사용,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한 협정의 체결, ③제3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제34조의4 제1항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의 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④기타 다른 법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재 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이다.

재정의 최종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 과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재정의 내용을 강제집행하거나 또는 재정에 의하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 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정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자간 분 쟁에는 행정권고제도 형태로, 그리고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는 단순한 조 정제도 또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한편 전기통신

역무에 대한 손해배상이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과 법원에 민사소송이 중 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를 중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에 준하는 조직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분쟁처리제도의 조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법 제40 조의2에 따라 재정을 할 수 있으며,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의3). 그러나 재정이라는 구제절차 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 가 자문 및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절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

1. 서

모든 정부규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소비자 주권 론79)이 있다. 소비자 주권론은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을 한다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에서 통신서비 스 시장에 관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러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시장에서 소비자 주 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 충분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

79) 소비자 주권이란 시장이 완전하게 그 기능을 할 때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 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9, 318면 이하).

므로 이 경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증대가 규제 의 핵심인 이상 이용자 보호 기능의 유지도 규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 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금지나 강제적 기준부과 방식이 가지는 비용 유 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의 왜곡,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경쟁 확대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동일한 규제효과를 발휘하 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경쟁 지향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80)

따라서 다음에서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