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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기통신청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1999년 7월 제1차 자문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결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관련업계의 평가에 근거하여 2000년 7월 경쟁촉진 방안의 도입을 포함한 제2차 자문서를 발행하였 다.22) 이 자문서는 소비자 요금규제(Retail Price Controls)23)를 내 용으로 하고 있는데,24) ①현행 가격상한제25) 방식을 지속하는 방안, ② 현행 가격상한제를 지속하되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국전기통신공사 의 모든 주거용, 기업용 가입자를 고려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③요 금규제와 함께 시장경쟁의 압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용기반 접속상품 의 도입과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접속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개인정보 보호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는 1984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공․사부문 모두에 적 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데이터 처리의 원칙, 데이터 주체의 권리, 데이터 관리자 등의 의무, 독립적인 데이터등록관이 감독하는 중앙등록시스템의 설치, 불만상담 및 조사 등 상세한 개인정보 보호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채택한 “1995년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1997년의 통신데이터 보호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도 “1998 년 데이터보호법”과 “1998년 통신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 22) OFTEL, “Price Control Review; Future developments in the

compet-itiveness of UK telecommunications markets”, 1999. 7.

23) OFTEL은 소비자 요금규제(Retail Price Controls)로서 1997년 8월 이후 영 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주거용 가입비 및 시내, 시외, 국제전화요금에 대한 가격상 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4) OFTEL, “Oftel consults on future BT price controls”, 2000. 3. 17.

25) 영국의 가격상한제는 서비스의 평균요금을 규제하는 것으로, 평균요금은 영국전기 통신공사의 주거용 가입자 중 통신비 지출이 적은 하위 80% 인구가 선호하는 서비 스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칙”을 다시 제정하게 되었다.26)

먼저 1998년의 데이터보호법은 1984년의 데이터보호법의 내용을 대 부분 흡수하여 모든 유형, 모든 수단으로 처리되는 개인데이터에 적용하 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1984년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수정, 보완하였다. 이 법 의 주요 내용은, ①개인정보는 적어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에 동의하고 있거나,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정보주체 가 요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 상의 의무이행을 위하 여 필요하거나,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영업상의 합법적인 이익추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된다. ②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목적과 배치되는 방법으로 가공․처리되 어서는 안 되며, ③목적에 비추어 개인정보가 적절한 것이고, 상호 관련 성이 있으며, 지나치지 않으며, ④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⑤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며, ⑥이 법에 서 인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제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되 며, ⑦개인정보의 무권한 또는 불법적인 처리 및 개인정보의 유실․파 괴․손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강구하며, ⑧적 절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아니한 나라로는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1998년 통신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칙”은 유럽연 합 “1997년의 통신데이터 보호지침”의 국내 이행을 위한 통신데이터 보 호에 관한 행정입법이다. 이 규칙은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통신데이터, 즉 전화․팩스 등의 공중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음성, 데이터, 전자메일 등에만 적용되는 개별법 차원의 시행규칙이다. 이 규칙 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남용하기 쉬운 개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통신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는 즉시 말소되 거나 또는 이용자의 식별이 곤란하도록 몰개성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통신 후 즉시 말소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통신 26) 李漢雄, 앞의 논문, 99면.

데이터(traffic data)라고 한다. 다만 요금 또는 접속료의 징수와 관련 된 개인정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통신네트워크제공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할 수 있다. 이를 과금 데이터(billing data)라고 부르며, 그 종류는 부대조문(schedule 1)에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신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독 일

1. 서

독일에서 통신의 규제에 관한 기본법은 1996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이다. 이 법은 통신시장의 자유화 과정, 즉 독일연방우편국 분리(1989), 이동전화사업에 사기업 진입(1990-93), 독일전기통신회사의 민영화(1995)의 최종단계로서 각종 전기통신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27) 이로써 본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자유 화․민영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순수한 전기통신서 비스 제공자와 이전의 독일전기통신회사(Deutsche Telekom AG)를 위한 것이며, 적용영역은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 는 고전적 서비스인 음성서비스의 영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 이외의 모 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새로이 제정된 전기통신서비스법(TDG:

Teledienstegesetz), 전기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이 적용되며, 이와 함께 주 상호간에 체결되는 미디어서 비스에 관한 국가조약(MDStV: Mediendienste-Staatsvertrag)에 따른다.28)

27) 1996년 7월 25일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서비스의 규 제, 제3장 이용료의 규제, 제4장 네트워크 접근의 개방과 상호연결, 제5장 고객의 보 호, 제6장 번호, 제7장 주파수의 규제, 제8장 도로의 이용, 제9장 승인, 전송장치, 제10장 규제기관, 제11장 통신비밀과 정보보호 및 안정성, 제12장 형벌 및 과태료, 제13장 경과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8) Moritz/Scheffelt, “Telekommunikationsrechtliche Vorfragen”, in Handbuch Multimedia-Recht, Teil. 4, R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