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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고 아 저 작 물

프랑스는 2015년 2월 20일 지적재산권법전(CPI, 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고아저 작물지침(2012/28/EU)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프랑스저작권법 제113-10조는 고아저작물 을 정의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이란 “보호받고 있으며 유포된 저작물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찾고 이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한 저작물”을 말한다.

공중에 공개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이하 ‘문화유산시설’이라 함)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공중의 구성원이 그 자신의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아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화, 이용에 제공, 인덱싱, 보존 또는 복원을 위 하여 고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프랑스저작권법 제135-2조). 문화유산시설은 그들의 문화 적, 교육적 및 연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만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 지 말아야 하며,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그 수입은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이용제공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충당하기 위한 정도이어야 한다(동 조). 게다다 문화유산시설은 고아저작물의 이용 전에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검 색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각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적절한 정보원(출 처)이 있다. 이러한 검색의 결과는 문화부장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문화부장관은 이를 다시 OHIM에 보낸다(동법 제135-3조).

권리자가 출현하게 되면, 문화유산시설에 의한 이용은 중지되어야 하며, 그 권리자에게 그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겪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 135-6조).

3.4.2. 절 판 저 작 물

프랑스 저작권법은 절판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큰 문제는 저작권이었다. 출간된 지 오래된 공유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거 나 디지털자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최근의 저작물들은 저작자와 출판사간에 모두 디지털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약 50만 종의 도서가 20세기에 출간되었지만 디지털

화 되지 않았고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서비스 및 배포권을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Society)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집중관 리기구에서 관리되는 권리는 디지털 재생산 및 디지털자료의 대표를 위한 권리에 한정되는데, 참여하는 집중관리기구(SPRD: La societe de perception et de repartition des droits/ La societe 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문화부의 SPRD은 2013년부터 가동되었으며, 문학, 음악, 미술, 공연 등 각 분야별 집중관리단체가 개별적으로 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하고, 모든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열람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광고 하는 방법, 인도 조건, 집중관리기구의 철회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프랑 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법 134-4조에서는 저작권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공개(publication)된 이후 저작 물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양도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자는 그 이후라도 자기 작품이 디지털로 이용되어 명예에 훼손이 발생하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반대할 수 있다.

출판사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년 내에 스스로 책을 재출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집중관리기구가 제3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비독점, 5년간, 갱신 가능)를 주며, 저작 권 보유자는 자신의 몫을 지불 받게 된다.

6개월의 데이터베이스 열람기간을 거친 후에 SPRD는 최초로 종이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와 접촉하여 디지털 이용을 제안하며(10년 독점, 갱신가능 조건으로) 출판사는 2달 내에 수락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물의 원(原) 출판사는 집중관리기구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위해 10 년 간 갱신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우선권’을 가지며 이 우선권의 사용으로 출판사는 실제로 책을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재출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출판사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자가 합의하면 집중관리기구가 5년 동안 갱신가능하고 비독점 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책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때 저자는 수익의 50%를 배당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