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상금의 기준과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은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포함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한 후 이를 도서관내에서 출력하거 나 도서관간에 전송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소위 도서관보상금은 권리자가 확인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그 이용범위도 도서관간 전송과 도서관내에서의 출력에 대한 것이다.

즉, 권리자가 분명히 확인되는 저작물을 도서관이 이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분 배하기 위한 기준이다. 고아저작물의 이용은 이보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기는 하나, 도서관이 공 익을 목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도서관보상금이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저작물보다 권리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도서관보상금이 징수된 저작물 중 대다수가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아 결국 고아저작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고아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지침은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는 경우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이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 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실제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보상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문화기관의 공적인 목적, 이용의 비영리성 등과

128) Stamatoudi, I. A. & Torremans, P. 2014. EU Copyright Law: A Commentar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p.686

129) Guibault, Lucie. 2012. Are European Orphans about To Be Freed?

<http://kluwercopyrightblog.com/2012/09/21/are-european-orphans-about-to-be-freed/> (2015.12.11.방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2항 신설

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을 경우 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권리자의 보상금 청구요청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을 고아저작물 이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기존의 법정허락 보상금을 징수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 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보상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서관이고, 신탁 관리단체의 경우 실제로 징수된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보상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발 생하므로 이에 대한 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아저작물 이용기관인 도서관 이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이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권리자가 최대 몇 년까지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법정허락 승인을 위하여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도서관보상금 등의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미분배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이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7항).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른 보상금은 실제로 보상금 이 지급되는 시점이 권리자가 출현한 후라는 점에서 공탁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10년의 시점을 적용할 경우 도서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지므로 도서관보상금의 미분배보상금 전환기간인 3년의 시점을 적용하여 보상금지급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도서관이 특정 고아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간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자 출현 후에 보상하는 방법은 도서관 으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 없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미분배보 상금 발생 혹은 이용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 즉, 국가의 세금을 공탁한 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이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