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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

2.2.5. 독일 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해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판결 사례로 2009년 다름슈타트 대학 도서관(ULB Darmstadt)은 장서 가운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 500권에 대해서 디지털화하여 전자책 형태로 학생들에게 도서관내 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2011년 출판사의 허락없이 전자책 제작은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2) 디 지 털 화 자 료 의 서 비 스 현 황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는 약 1백만 종의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료의 유형 을 보면 전자책(eBooks), 전자잡지, 논문, 오디오북, 사전,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독일 국립중 앙도서관법과 저작권법에는 전자책에 대한 접근은 도서관 관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명확하 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장치(PC)에서만 국립도서관이 전 자책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한다.

[그림 12] 독일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중앙도서관은 일부 전자책에 대하여 관외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외 열 람과 2명을 초과한 전자책 접근은 개별 출판사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실행한다. 약 5,000종에서 6,000종의 전자책만 출판사와 중앙도서관간 별도의 계약 하에 전자책 접근을 관외에서도 가능 하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적법한 도서관카드 보유자에게만 열람이 가능할 것을 도서 관과 출판사간의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카드는 도서관사용신청서 작성자에게만 발급 되는데 이 신청서에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책 접근을 관외 서비 스까지 확대를 허락한 출판사들은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대학 출판부나 군소 출판사들로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자사도서나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도서의 출판사들은 아직 관외서비스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

제 3장 도 서 관 의 고 아 저 작 물 활 용 을 위 한 각 국 제 도 분 석

3.1. 한 국

우리 저작권법 제50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또한 이 러한 저작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법 제50조 1항). 또한 저작물을 이용 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한다(법 제50조 2항). 그러나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러 한 이용으로부터 제외된다. 미공표 저작물을 제외한 것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저작물을 제외하는 것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국내 법에 의해 외국인 저작물을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저작물은 제외하였다10). 그러나 국제조약은 자 국민의 보호수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조약 위반의 문제는 처음 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외국인의 저작물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11)

2005년부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저작권법시 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왔다. 2005년도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저작재산권자 불 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위하여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서만 권리자를 찾도록 한 것을 저작권심 의조정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0호, 2005.12.30., 일부개정]). 또한 2012년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리자찾기시스템을 운영하 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을

10) 오승종. 2013.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p.799.

11) 임원선. 2014. 저작권법. 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pp.306-307.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자찾기 시스템에 2개월간 공고한 후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