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2. 국외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

2.2.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은 자료의 이용과 보존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장 자료의 매체 변환을 실시하여 왔다. 2009년도 이후의 매체 변환은 원칙적으로 기존 마이크로 필름에서 디지 털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의 디지털화는 크게 자료의 보존적 측면과 전자도서관 서비 스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자료의 보조적 측면은 지질 또는 빈번한 이용으로 자료의 열화 손상 상황이 현저하거나 열화 손상의 상당한 진행이 예상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매체 변환 을 수행하며 이용에 따른 원자료의 열화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자료의 디지털화를 실시하 여 자료 열람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

6) 국가 대표도서관 이메일 회신 일자 : 프랑스 국립도서관(2015.11.19), 미국 의회도서관(2015.11.17), 독일 국립도서 관(2015.11.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2015.12.1.), 영국 국립도서관(2015.11.19.)

자료유형

[그림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과정

[그림 1]을 보면,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 개 조사를 통해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로 인터넷에 공개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는 해당 저작물 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얻을 수 있으면 인터넷에 공개한다. 셋째, 저작권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 (이른바 ‘고아 저작 물’)은 저작권법 제67조에 의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인터넷에 공개 한다. 문화청 장관 재정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하여 국가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허 락을 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의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나 현재 저작권의 확인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 중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자료 전송 서비스(도서관간 전 송)”를 통해 공공도서관 · 대학 도서관 등(국립국회도서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에 한함)에 디지 털화 자료를 전송하고 각 도서관에서 해당 디지털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015년 8월 현재 도서관간 전송대상 자료는 137만점의 자료가 있다(<표 5>참조). 137만점의 디지털화 자료들은 향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될 경우 순차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2) 디 지털 화 자료 의 서비 스 현황

디지털화 자료들은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http://dl.ndl.go.jp)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는 디지털화 자료를 『공개범위』에 따 라 1) 인터넷 공개 자료, 2) 도서관간 전송가능 자료, 3) 국립국회도서관내 이용가능 자료로 구 분하고 있다.

[그림 2]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통합검색 메뉴

상세검색 메뉴에서도 우선적으로 3가지 공개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료군과 일반 서지정보를 입력하도록 세부메뉴들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자료군은

<표 5>에서 제시된 도서, 잡지, 고전적 자료, 박사논문, 관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상세검색 메뉴

[그림 4]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최종 디지털화 자료(원문)에 접근한 검색결 과화면이다. 이용자는 최종 디지털화 자료를 열람하는 것과 함께 해당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 위와 저작권 처리 사항을 알 수 있다. 검색결과 화면의 좌측 상단 [서지정보] 메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에서 제시된 디지털화 자료의 경우에는 인터넷 공개 자료이며 인터넷 공개는 보존기간만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공개(보존기간만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다. 인터넷 공개 자료일 경우 저작권 처리 사항은

‘인터넷 공개(보존기간만료)’, ‘인터넷 공개(재정)’, ‘인터넷 공개(허가)’의 3가지로 표현되고 있 다([그림 5] 참조).

[그림 4] 서지정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 제공

[그림 5] 서지정보에서 인터넷 공개(재정)와 인터넷 공개(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