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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저 작 권 법 제 77조

캐나다에서 고아저작물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Copyrihgt Act) 제77조에 의해서 다루어지 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 로, 출판된 저작물, 실연자의 공연에 대한 고정물, 출판된 녹음자료, 방송신호의 고정물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 권자와 연락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는 캐나다 저작권평의회(the Copyright Board of Canada) 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법정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평의회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저작권평의회의 이용 허락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 한정된 비독점적인 허락이며, 저작권 소유자는 법정허락 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라이선스에 기재된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법정허락 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 권료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저작권평의회는 해당 저작권료를 관련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에 선급금으로 우선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해 서 저작권료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까닭은 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수령하는 편이 저작물 이용자 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용만료 기간 5년이 경과 된 이후에도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저작물 이용자 에게 저작권료로 맡겨 놓은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게 된다.

3.9.2. 합 리 적 노 력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저작권평의회로 부터 법정허락을 받고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정허 락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저작권평의회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특히 ‘합리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평의회는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하여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까닭은 고아저작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121) 저작권평의회는 각각의 사안별로 ‘합리적인 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때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사안을 둘러싼 환경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저작권평의회는 고아저작물 이용허락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홈페이지122)에 저작자의 이름이나 거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와 접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출판사, 도서관, 대학, 박물관, 지방교육청 등과의 접촉을 함께 권고하고 있을 뿐 그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별 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3.9.3. 도 서 관 과 아 카 이 브 에 대 한 예 외

이렇게 저작권평의회가 이용허락을 하게 되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평의회가 지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에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저작권료는 대개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박물관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이용에 대해 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지 명목상의 금액으로라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다. 명목상 의 금액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캐나다의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제도는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저작권평의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 하다.

121) Jeremy de Beer & Mario Bouchard. 2009, Canada’s “Orphan Works” Regime : Unlocatable Copyright Owners and The Copyright Board. pp.17-18.

122) http://www.cb-cda.gc.ca/unlocatable-introuvables/brochure2-e.html (2015.12.13. 방문)

제77조 (1)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아래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a) 출판된 저작물

(b)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고정물 (c) 출판된 음반

(d) 방송 신호의 고정물

저작권평의회는 신청자가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 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에 언급되는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인 것이어야 하고, 저작권평의회가 정한 기 간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저작권 소유자는 이용허락이 만료되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저작권 라이선스에 저작권의 존중을 위해서 제시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저작권평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의 세부적인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19> Canada Copyright Act (R.S.C., 1985, c. C-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