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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률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156-163)

제3편

3. 품목조정률

1)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계산 방법?

Q

- 등락폭 =(계약단가) × (등락률)

- 품목조정률 =

각품목또는비목별수량 총계약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등락폭의합계액

- 계약금액 증감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 변동률 = 물가변동시 산정가격 ÷ 입찰일당시 산정가격

▸ 조정단가 = 계약단가 × 변동률

③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가격:입찰일 당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2)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품목조정률인 경우 입찰일 당시 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 있어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 방법은?

Q

①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과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함

②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은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입찰일 당시의 견적가격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 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

③ 입찰일 당시 견적서 제출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업체가 당해공사를 시공하여 견적 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의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함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 법무심사팀-452, ’04. 09. 24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하면서 입찰일 당시 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의 등락률 산정은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동일업체의 견적가격 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Q

① 등락률 산정은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과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의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② 입찰일 당시의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 당시 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함

③ 만약, 동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당해 공사를 시공하여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건설직종의 명칭 및 직종수를 조정하여 발표한「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10.1.1)」와 관련하여 통합, 폐지, 소멸, 명칭변경된 노임단가의 품목조정률 적용방법에서 국가계약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방법은?

Q

①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②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③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④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관련 규정

◦ 회계제도과-542(2010.04.05.)

① 등락폭 산정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 한다.

◦ 계약단가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조사가격

② 승율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할 경우 등락폭 산정 기준은?

Q

③ 품목조정률 산정예제

구분 입찰당시

조사가격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등락률 등락폭 조정 단가 예)A.. 2,000원 1,800원 2,200원 10.0% 180원 1,980원 예)B.. 3,000원 3,300원 3,400원 - 100원 3,400원 예)C.. 2,000원 2,500원 2,300원 - - 2,500원 예)D.. 500원 400원 450원 -10.0% -40원 360원 예)E.. 1,000원 1,100원 900원 -10.0% -110원 990원 예)F.. 4,100 4,100 4,900 - 800원 4,900원 예)G.. 4,040 4,040 3,690 - -350원 3,690원

관련 규정 :

◦ 회제 45107-518, ’96. 03. 19, 회제 125-1823, ’91. 07. 24

① 감리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감리원의 1일 노임단가는 2004년도 발표노임의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도 발표노임은 실근무일수를 감안하여 1일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관련협회에서 발표.

② 2005년도 발표된 노임에는 실질적인 노임상승과 관계없이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물가변동률 또한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③ ’04년과 ’05년 1개월 노임단가 - ’04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4년 1일 노임단가 × (25일 + ‘05년 평균근무일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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