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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58-77)

제2편

2. 주요 확인사항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1단계>

물가변동 요건 충족여부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금액(적용 대가)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3%

이상 증감하는 사유가 동시에 충족 하는가 ?(입찰일 기준)

- 붙임양식에서 90일이상 경과, 물가 변동률 3%이상 증감 신청을 확인한다 - 계약서, 전회 물가조정기준일이 명시된

자료로 기간 확인

◦법적요건을 동시에 충 족 하 면 다 음 단계 업무수행

◦법적요건 불충족시 수요기관에 그사실을 통보하고 업무종료

◦공사 계약서 - 물가변동현황 - 물 가 조 정

기 준 일 이 명시된 자료 등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과 변동률이 3%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되는 날이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되며, 물가변동조정일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즉,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에 해당하면서 변동률이 3%

이상에 가장 근접하는 날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나 시공자가 물가변동을 과다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90일 경과기간과 변동률 3%이상 충족요건을 임의로 조정하여 물가변동률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이상의 변동률을 신청한 경우 물가 변동조정일의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 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조정 기 준일을 임의로 선택하여 과다 조정률이 산출된 것이 확인되면 조정기준일 재조정 및 자료 재작성 토록 수요기관에 협의문서 발송

◦물가변동률이 4 % 이 상 에 해 당 하 면 조정기준일 적정성 판단 자료

<2단계>

물가변동 조정요건 검토요청

횟수

◦ 물 가 변 동 조 정 요 건 에 해 당 하 는 조건을 2회 이상 동시에 검토토록 요청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이상 물가변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을 요청토록 조치한다

* 물가변동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번에 해당하는 조정자료가 변동이 되므로 동시에 2건을 조정할 수 없음

◦물가변동 조정을 동시에 2회 요청한 경우 1회를 먼저 검 토 후 나머지 회수는 순차검토

◦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현황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3단계>

자료의 적정성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로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한다

-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유선으로 확인

◦자료 작성에 흠결이 있으면 문서로 보완 요청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4단계>

물가변동 조정방법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바뀐 경우에는 물가변동자료 작성방법에 영향을 끼치므로 재작성토록 한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바뀐 경우에는문서로 보완 요청

- 물가변동자료 재작성 요청

◦조정방법이 명시된 계약서

<5단계>

노무비 적정성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위당 단가가 합계단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한다 - 합계단가로 작성한 것이면 업무안내문의 붙임자료에 명시된 대로 계약당시의 노무비를 산정한 것인지 확인한다

◦안내문과 상이한 노무비를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 문서로 보완 요청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6단계>

신규비목 포함여부

확인

◦지수조정률에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 체결일(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 되었는지 파악한다

- 신규비목이 있으면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 변동 자료 를 별 도로 작성 하였 는지 확인한다

-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 현황을 확보 (문서, 유선으로 확인)

◦신규비목이 있으나 별도 작성한 물가 변동 자료가 없으면 문서로 보완 요청

◦ 직 전 조 정 일 부터 물가 조 정 기 준 일 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설계변경 현황

<7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

구분 적정성

◦물가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제외대가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지수산출용 (예정 /실 행 )과 조 정 금 액 산 출 용 (예 정 /실 행 /기 성 )으 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ㆍ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한 공정 확인

◦물가변동 적용 및 제외대가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 문서로 보완 요청 하거나 수정조치

◦ 조 정 기 준 일 현재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 조 정 기 준 일 이후기성대가 지급현황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7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

구분 적정성

ㆍ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물가 변동 신청 전에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한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 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한다 ㆍ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적용 및 제외

금액의 합산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ㆍ신규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한다

-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유선으로 확인

◦조정기준일 현재예정 및 실행 공정표

<8단계>

지수 조정률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조정 검토 업무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순공사 원가(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분류 비목 및 계수산출이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 순공사원가 제외 항목 : 이윤, 일반

관리비, 손해보험료, VAT

- 제외 항목 이외의 금액은 모두 비목 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였는지 확인 한다

*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비목분류 및 계수산출이 가능하다

◦이윤, 일반관리비, 손해보험료, VAT를 제외한 항목을 비목 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지 않았으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비목분류, 계수산출

자료

1) 노무비 비목(A) : 순공사원가의 노무비(직노+간노) 전체를 A 비목으로 분류한다

◦ 노무비계수 : 노무비비목의 해당 금액이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업무 5단계에 대한 노무비 산정이 적정한지 재확인한다

◦노무비 산출금액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 비 목 분 류 , 계 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노무비 산출 근거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근거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8단계>

지수 조정률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2) 기계경비 비목(B) : 순공사원가의 경비 중에서 기계경비를 B 비목으로 분류하되,

‘98.2.20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는 B'(국산 기계 경비)와 B"(외국산 기계경비 )로 분류한다

◦기계경비계수 : 각각의 기계경비 비목이 차지하는 금액이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비목군 구분내역서 등의 자료로 국산 기계와 외국산 기계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되 품셈의 장비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외국산장비 라고 확증이 가는 장비는 외국산장비로 분류한다

* 발주자의 설계시 장비구성 내용도 참고 하여 분류한다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98.02.20 이후에 입찰 공고한 공사의 입찰공고문

◦ 비 목 분 류 ㆍ 계수 산출

자료

◦비목군 분류 참고자료

3) 재료비 비목 : 4개 비목으로 분류 가) 광산품 비목(C):순공사원가의 재료비

중에서 붙임자료에서 구분한 광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C 비목으로 분류 한다

◦광산품계수:순공사원가에서 광산품 비목 (C)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붙임자료: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 및 수입물가분류의 품류에서 구분한 재료비의 종류

* 재료비의 비목 분류는 발주자의 설계 내용(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 대가표, 산출근거 등)도 참고하여 분류한다 ⇒ 설계내용과 상이한 재질,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8단계>

지수 조정률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나) 공산품 비목(D):순공사원가의 재료 비중에서 붙임자료에서 구분한 공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D 비목으로 분류 한다

◦공산품계수:순공사원가에서 공산품 비목(D)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 한다

*붙임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다) 전력ㆍ수도ㆍ도시가스 비목(E): 순공사 원가의 재료비중에서 붙임자료에서 구분한 전력ㆍ수도ㆍ도시가스에 해당 하는 재료비를 E 비목으로 분류한다

◦전력ㆍ수도ㆍ도시가스 계수 : 순공사 원가에서 전력ㆍ수도ㆍ도시가스 비목 (E)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붙임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라) 농림ㆍ수산품 비목(F):순공사원가의 재료비중에서 붙임자료에서 구분한 농림, 수산품의 종류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F 비목으로 분류한다

◦농림ㆍ수산품 계수:순공사원가에서 농림ㆍ수산품 비목(F)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붙임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8단계>

지수 조정률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4) 실적공사비 비목(G):순공사원가중 에서 실적공사비에 해당하는 비목을 G 비목으로 분류한다

◦실적공사비 계수:순공사원가에서 실적공사비 비목(G)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 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비목 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5) 산재보험료 비목(H):순공사원가의 산재보험료를 H 비목으로 분류한다

◦산재보험료 계수:순공사원가에서 산재보험료 비목(H)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비목 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I):순공사 원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I 비목 으로 분류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수:순공사원가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I)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비목 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7)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노인장기요양보험료(N):순공사원가의 고용보험료를 J 비목, 퇴직공제부금비를 K 비목, 국민건강보험료를 L비목, 국민 연금보험료를 M비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N비목으로 분류한다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연금보험료 계수 : 순공사원가에서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노인장기요양보험료(N)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비목분류ㆍ 계수 산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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