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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197-200)

질의 2.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fast track으로 계약한 경우 실시설계 중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관계법규에 의거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8 회신일자 2007. 6. 19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공사

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퇴직공제부금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문서번호 법무 41301-55624 회신일자 2004. 07. 2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공정예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공정예정표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 41301-55624

제 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문서번호 법무지원팀-4757 회신일자 2007. 11. 28.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 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

조건」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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