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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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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2)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 변동률 =

물가변동시산정가격 입찰시산정가격

▸ 조정단가 = 계약단가×변동률

라. 용어의 정의

(1)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2) 물가변동당시 가격: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3) 입찰당시 가격: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 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노임단가 적용요령

▸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국가계약규칙 제7조)

­ 건설공사 노임: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기술용역 노임: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

▸ 시중노임 적용 기준(국가계약규칙 제7조)

­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통합, 폐지, 소멸, 명칭변경된 노임단가의 적용방법 (회계제도과-542 : '10. 4. 5.)

①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②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 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③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④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바. 등락폭 산정

(1) 국가계약규칙 제74조 ③항 1호, 2호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 한다.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사. 승율비용의 등락폭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아.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시행령 제65조3항) (2) 계약금액

품목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 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 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제2장 물가변동 검토절차 흐름도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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