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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감액(D/S)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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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6. 물가변동 감액(D/S)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조정 시 선급 공제 여부?

Q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 받은 선급이 있다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음.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3)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증 ․ 감액 조정 방법

Q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 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단,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 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합니다.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발주처 담당 계약 공무원은 관련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하는지?

Q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 용역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0조의 5 제1항

5)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이 동시발생?

Q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 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0조의 5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과 감액을 비교 하면?

Q

구분 물가변동 증액(E/S) 물가변동 감액(D/S)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좌동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은 해당없음

신청주체

계약상대자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기준일

(기성대가 공제)

신청일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통보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선급

공제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받은

선급 공제 선급공제 없음

단품

단품ES(DS)와 총액ES(DS) 동시 충족시 총액ES(DS) 우선 처리

단품DS를 적용함으로써 총액ES가 예상되는 경우 단품DS 생략가능

원가계산기관 위탁시

감액조정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략가능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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