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물가변동제도 개요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35-40)

제2편

1. 물가변동제도 개요

가.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 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관련규정

국 가 계 약 법 지 방 계 약 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 22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 분 기 간 요 건 등 락 요 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①품목조정률 3%이상

②지수조정률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 (예외) 천재지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90일)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 기간요건(계약 체결후 90일 경과)

<기간 요건>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① 취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② 초일 불산입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③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임

④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기간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함

⑤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라.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①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② 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

- 품목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마. 조정신청 주체

①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함

②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 하여야 함

※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바. 단품조정제도 적용방법

①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를 대상

②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조정을 우선 적용

③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품목조정률 적용시) 단품조정품목은 단품조정기준일에서 총액 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변동을, 기타품목은 입찰일부터 총액 조정 기준일까지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여 품목조정률 산출

- (지수조정률 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1)와 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사.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① 다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의8)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계약 : 10% 이상 증가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3%이상

(물품구매계약은 6%)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이상 증감 -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이상 증감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계약 : 10% 이상 증가

-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 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 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이상 증감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3%

이상(물품구매계약은 6%)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4조제7항) -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계약

체결일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에 계약금액 조정함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