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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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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5. 단품슬라이딩

2)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Q

①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ES : Escalation

②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③ 단,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 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 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6항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3) 단품슬라이딩도 90일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Q

단품슬라이딩도 총액ES와 마찬가지로 ①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② 특정규격자재 가격이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15% 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됨.

◦ 따라서, 조정기준일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음.

◦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총액ES는 계약일 후 90일 경과 (기간요건), 입찰일 기준 3%이상 변동시(조정률요건) 조정 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각호”는 조정률요건을 의미하므로, 기간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4)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Q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Q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6)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Q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급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을

7) 단품 ES시 90일 이내 조정가능 여부

Q

◦ 공 사 명 : ○○○조성사업

◦ 공사기간 : 5개월

◦ 총액입찰

상기 공사의 사급자재인 강관파일이 공사비 기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재가격이 설계시점 대비 2배정도 상승되어 이로 인한 업체의 손실이 큽니다. 단품슬라이딩 운영기준에 의하면 총액ES와 마찬가지로 계약일 이후 90일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바, 당 현장의 실정 으로는 90일 이후에는 해당자재의 반입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공기내에 목적물을 완성 시킬수 있어 단품 ES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4조 5항의 “제1항의 규정을 ~생략~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생략~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 1호

8) 단품 슬라이딩시 선급공제 여부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의한 단품슬라이딩 조정시 선급 공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의하면 단품슬라이딩은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르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공제액 산출식에 따라 선급 지급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단품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일반 물가변동 조정시와 동일하게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선급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품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일반 물가변동 조정시와 동일하게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선급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

9) 단품ES와 총액ES 동시 발생시 처리방법 문의

Q

당 현장의 최종 총액ES 조정기준일은 ‘08년 5월 1일이며, ’08년 7월 31일 (91일 경과)을 기준으로 총액ES(약4.03%)와 일부 자재(철근 등)의 단품 ES 충족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품의 가격 상승률을 공제한 총액ES 또한 상승률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 위와 같이 단품ES와 총액ES의 조정기준일이 같을 경우 단품 ES와 단품의 가격상승률을 공제한 총액ES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나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 증액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0조의3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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